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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사전심사 10월 시행, 잔금 치르기 전에 결판나요

전세보증 사전심사가 10월 30일 시행돼요. 잔금 내고 이사한 뒤에야 알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직후 확인해요. 9월 21일부터는 안심전세앱에서 집주인 보증금지 여부도 볼 수 있어요.

시행
10월 30일
10월
목차8개 항목

이 글을 다 읽으면 답할 수 있어요

  • 10월 30일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 집주인이 보증금 떼먹은 이력, 어디서 확인하나요?
  • 사전심사에서 거절되면 계약금은 날리는 건가요?
  • 지금 전세 계약을 앞뒀다면 뭘 챙겨야 하나요?

전세 계약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따로 있어요. 잔금을 다 치르고, 짐도 옮기고, 전입신고까지 끝낸 다음에 "보증 가입이 거절됐습니다"라는 통보를 받는 때예요.

10월 30일부터 이 순서가 뒤집혀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요. 계약서를 쓴 직후에 보증 가입이 되는 집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잔금을 낼지 정할 수 있어요.

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9월 21일부터는 안심전세앱에서 집주인이 보증 금지 대상인지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10월 한 달 사이에 전세 세입자를 지키는 장치가 세 겹으로 깔리는 셈이에요.

집 열쇠를 건네받는 손, 전세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순간

10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

날짜가 세 번 나뉘어 있어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2026년 9월 21일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조회 시작
2026년 10월 1일
HUG·HF·SGI서울보증 세 기관의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 시행
2026년 10월 1일
LH 전세임대주택 약 20만 가구에 HUG 반환보증 적용
2026년 10월 30일
보증 신청분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 시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부터 짚고 갈게요.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에요. 세입자가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요. 전세사기 피해가 터질 때마다 "보증 가입했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이유예요.

왜 지금 이런 제도가 나왔나요? 🔍

문제의 뿌리는 신청 순서였어요. 지금까지는 잔금을 다 내고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보증금은 이미 집주인 손에 넘어간 뒤예요.

여기서 거절이 나오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어요. 계약을 되돌릴 수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없어요. 가장 위험한 집에 사는 사람이 가장 늦게 위험을 아는 구조였던 거예요.

2,890건
2024년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예요. 2020년 2,187건에서 계속 늘었어요.
공시가 126%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예요. 이 선을 넘으면 거절돼요.
7조 4,998억 원
악성 임대인 2,425명이 낸 누적 보증사고 금액이에요.

126% 규칙을 풀어볼게요. 2023년 5월부터 HUG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어요. 동시에 빌라·다세대 주택의 가격을 매길 때 공시가격의 150%까지 쳐주던 걸 140%로 줄였어요.

두 기준을 곱하면 나오는 숫자가 공시가격의 126%예요. 공시가격 2억 원짜리 빌라라면 전세보증금 2억 5,200만 원까지만 보증에 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매겨진다는 점이에요. 현실화율이 평균 69% 수준이라, 시세로는 멀쩡한 집도 서류상 한도를 넘겨 거절되는 일이 반복됐어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기준이 7월에 한 차례 더 강화된 흐름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전심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

절차 자체는 단순해요. 계약서를 쓴 다음, 앱에서 신청하고, 알림톡을 기다리면 돼요.

1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내요. 아직 잔금은 내기 전이에요.
2
안심전세앱에서 사전심사 신청
HUG 안심전세앱에 주소와 계약 내용을 넣고 심사를 신청해요.
3
자동심사 진행
주택가격이 보증 한도 안에 드는지, 집주인이 보증 금지 대상인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따져요.
4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결과 수신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줘요. 이 결과를 보고 잔금을 낼지 정하면 돼요.
5
잔금 납부·전입신고 후 보증서 발급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서가 바로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4단계예요. 잔금을 내기 전에 답이 나온다는 것. 지금까지는 5단계를 먼저 밟고 나서야 4단계 결과를 받았어요.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입자가 물러설 자리가 생겨요.

한 가지 더 있어요. HUG는 사전심사에서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잔금 납부 전에 주택가격이나 임대인 상태가 달라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에요. 심사 결과를 받아둔 것 자체가 보호막이 되는 구조예요.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가 진짜 갈림길이에요

사전심사에서 가입이 안 된다고 나와도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예요. 이때 기댈 곳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해제 특약이에요. 임대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항인데, 계약서에 직접 넣어야 효력이 생겨요. 특약 없이 계약했다면 거절을 알아도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미성년 집주인 문제도 손봐요. 만 19세가 안 된 사람이 임대인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연대보증을 함께 받도록 했어요. 명의만 아이 앞으로 돌려놓고 책임은 지지 않던 구멍을 막는 조치예요.

집주인 이력은 어디서 보나요? 🕵️

9월 21일부터 열리는 기능이 이거예요.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이 보증 가입 금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한 기관에서 막혀도 다른 기관으로 갈아타면 그만이었어요. HUG에서 사고를 낸 집주인이 SGI서울보증에서는 멀쩡하게 보증을 받는 식이었죠. 10월 1일부터 이 틈이 닫혀요.

보증 3사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지금까지2026년 10월 1일부터
정보 범위보증기관별로 따로 관리HUG·HF·SGI가 공동 활용
기관 갈아타기한 곳에서 막혀도 다른 곳 가능세 곳 모두 보증 발급 제한
세입자 확인계약 전 확인 경로 사실상 없음안심전세앱에서 직접 조회
정보 통합없음한국신용정보원이 통합 관리·배분

악성 임대인 기준도 알아둘 만해요.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일)가 2건 이상이고,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이면 명단에 올라요. 8월 말 기준으로 약 2,000명의 미반환 임대인 정보가 공유 대상으로 넘어가 있어요.

2월 3일 이전 사고는 빠져요

정보 공유 근거 규정이 2026년 2월 3일 시행되면서, 공동 활용 대상도 그날 이후 발생한 미반환 건으로 한정됐어요. 그 전에 사고를 낸 집주인은 이 그물에 걸리지 않아요. 앱 조회 결과가 깨끗하다고 해서 과거가 깨끗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안심전세앱 자체도 9월에 전면 개편됐어요. 부동산 등기, 확정일자,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대출 연체까지 57종의 정보를 모아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각각 안전·주의·위험 등급으로 보여줘요.

LH 전세임대에 사는 사람은요? 🏠

LH와 HUG가 9월 18일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10월 1일부터 연 20만 가구 규모의 LH 전세임대주택에 HUG 반환보증이 적용돼요.

LH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가 LH를 통해 전셋집을 구하는 제도예요. 계약 주체는 LH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은 입주자예요. 여기에 반환보증이 붙으면서 계약 단계부터 임대인과 권리관계를 사전 검증하게 돼요.

우리 같은 세입자는 뭘 해야 하나요? 💬

지금 전세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계약 전후로 챙길 것

  • 계약 전: 안심전세앱에서 주소를 넣고 주택·임대인 위험등급을 확인해요
  • 계약 전: 임대인이 보증 금지 대상인지 조회해요 (9월 21일부터 가능)
  • 계약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해제 특약을 반드시 넣어요
  • 계약 직후: 사전심사를 신청해요 (10월 30일 이후 신청분부터)
  • 잔금 내기 전: 알림톡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잔금 일정을 잡아요

10월 30일이라는 날짜는 계약일이 아니라 보증 신청일 기준이에요. 9월에 계약해도 사전심사 신청이 10월 30일 이후면 대상이 돼요. 잔금일이 11월 이후인 계약이라면 지금부터 일정을 역산해볼 만해요.

반대로 10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계약이라면 사전심사를 쓸 수 없어요. 이 경우엔 안심전세앱 위험등급 조회와 계약해제 특약, 두 가지로 버텨야 해요. 이미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라면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는 제도도 함께 챙겨보세요.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려요.

전세 관련 커뮤니티에서 환영이 나오는 지점은 분명해요. 잔금을 치른 뒤에 거절 통보를 받는 일이 그동안 반복됐기 때문이에요. 8월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가운데 40세 미만이 75.95%예요. 사회 초년생일수록 체감이 큰 변화예요.

반대쪽 목소리는 126% 규칙이 그대로 남았다는 데 있어요. 사전심사는 가입이 되는지 미리 알려주는 제도지, 가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가 아니에요. 보증 기준 밖에 놓인 집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 3,000만 원대로, 대부분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에 몰려 있어요.

언론에서도 같은 한계를 짚어요. 위험등급을 띄워줘도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금 회수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등급이 '위험'으로 떠도 그 집 말고는 갈 데가 없는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늘지 않아요.

계약금 보호가 특약 하나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특약 없이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서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워요.

앞으로 어디로 가나요? 🔭

HUG는 보증기관에서 공공 플랫폼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계약 전 위험 확인, 계약 중 사전심사, 계약 후 보증 이행까지 전 공정을 한 앱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에요. 월세를 대출이자로 바꾸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같은 흐름에서 나온 제도예요.

수치로는 개선 신호가 보여요. 2026년 1~4월 보증사고액은 2,693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3.1% 줄었어요. 문턱을 높인 대가로 사고는 줄었어요. 대신 보증 밖으로 밀려난 세입자가 그만큼 늘었어요.

11월에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시행돼요. 경매·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메워주는 제도예요. 예방(사전심사)과 사후 구제(최소보장제)가 10월과 11월에 나란히 붙는 구조예요.

이번 개편이 바꾼 건 문턱의 높이가 아니라 문턱에 걸리는 시점이에요. 보증금을 넘기기 전에 판단할 시간이 생겼어요. 잔금 뒤에 알던 걸 잔금 앞에서 알게 된 거죠.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시점 하나에 보증금 전액이 걸려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 사전심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30일 보증 신청분부터예요.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HUG 안심전세앱에서 신청하면 자동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여부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알려줘요. 잔금을 내기 전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Q. 사전심사에서 가입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나중에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잔금을 내기 전 주택가격이나 집주인 상태가 달라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에요. 사전심사 결과를 받아둔 것 자체가 보호막이 되는 구조예요. 잔금 납부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서류를 내면 보증서가 바로 발급돼요.
Q.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 이력이 있는지 미리 볼 수 있나요?
2026년 9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이 보증 가입 금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10월 1일부터는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세 곳이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해요. 다만 2026년 2월 3일 이전에 생긴 대위변제 건은 공유 대상에서 빠져요.
Q. 사전심사에서 거절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해제 특약을 넣어뒀다면 임대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특약은 계약서에 직접 넣어야 효력이 생겨요. 계약 단계에서 특약 삽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