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라운드
전월세·NEW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돌파, 피해자 결정 신청과 20년 거주 조건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1만 256호를 넘었어요. 피해자 결정은 4만 278건, 지원은 7만 2,483건.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과 우선매수권, 최장 20년 거주 조건을 정리했어요.

목차8개 항목

전세사기 피해와 LH 매입이 집중된 다가구·다세대주택 건물 외관

보증금을 떼이고도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무는 길이 조금씩 넓어졌어요. 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1만 256호를 넘었어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7일 발표했고 기준일은 7월 31일이에요.

같은 자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누적 4만 278건으로 집계됐어요.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쌓인 숫자예요. 주거·금융·법률을 합친 지원 실적은 7만 2,483건이고요.

이 글을 다 읽으면 답할 수 있어요

  • 피해자 결정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LH가 집을 사주면 나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 4만 명 중 1만 호만 매입된 이유는 뭔가요?

1만 호가 왜 뉴스가 되나요? 📈

숫자만 놓고 보면 밋밋해요. 그런데 매입 속도를 연도별로 늘어놓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추이 (국토교통부, 2026년 7월 31일 기준)

기간매입 호수월평균
2024년90호약 8호
2025년 상반기977호163호
2025년 하반기3,924호654호
2026년 1월부터 7월5,265호752호

2024년 한 해 동안 산 집이 90호였는데 지금은 한 달에 752호를 사요. 한 달 실적이 2년 전 1년치의 여덟 배를 넘긴 셈이에요.

속도가 붙은 건 제도가 두 번 바뀐 덕이에요. 2024년 11월 개정법으로 LH 매입 대상이 넓어졌고 2026년 5월 개정으로 매입 절차가 또 한 번 간소화됐어요. 절차가 짧아진 만큼 경매 일정에 쫓기던 피해자들이 숨 쉴 틈이 생겼어요.

피해자는 지금 몇 명인가요? 🧾

4만 278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예요.
1만 256호
LH가 실제로 사들인 피해주택 수예요.
7만 2,483건
주거·금융·법률을 합친 누적 지원 실적이에요.

2026년 7월 한 달만 떼어놓고 보면 심사가 얼마나 빡빡한지 드러나요.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세 번 열어 1,476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609건이 최종 가결됐어요. 신규 신청 563건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46건을 더한 숫자예요.

떨어진 쪽도 만만치 않아요. 요건을 못 채워 부결된 게 482건이에요.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이미 회수해 적용에서 빠진 사례가 177건, 이의신청이 기각된 게 208건이고요. 신청한다고 다 인정되지는 않아요.

피해가 어디에 몰렸는지도 뚜렷해요. 서울이 1만 1,688건으로 가장 많아요. 경기 8,925건, 대전 4,480건이 뒤를 잇고 대구 970건, 경북 808건처럼 지방에도 흩어져 있어요.

피해자의 4분의 3이 청년이에요

40세 미만이 전체의 75.94%예요. 그중 30세부터 39세까지가 50.58%로 가장 많아요. 사회생활 시작하며 모은 첫 목돈이 통째로 묶인 세대예요.

피해자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요. LH에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1
시·도청에 피해자 결정 신청

피해주택이 있는 시·도에 신청해요. 온라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접수하고, 시·군·구청 방문 접수도 돼요.

2
시·도 조사와 위원회 심의

시·도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국토교통부로 넘겨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해요. 2026년 7월에는 한 달에 세 번 열렸어요.

3
결정문 수령과 지원 안내

피해자로 결정되면 결정문을 받아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대면·유선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받아요.

4
LH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살던 집을 LH가 사주길 원하면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에 사전협의를 신청해요. 결정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해요.

인정 요건은 크게 네 가지를 봐요.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확정일자를 갖췄을 것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위원회가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최대 7억 원)
  • 임대인의 파산,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것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것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여기서도 결정적이에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지만 지금 피해를 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계약 당시 갖춰둔 서류예요.

LH가 집을 사주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

LH가 시장에서 아무 집이나 사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 방식이고 여기가 제도의 핵심이에요.

우선매수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세입자가 낙찰가와 같은 값에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준 권리고요. 그런데 보증금을 떼인 사람한테 그 집을 또 살 돈이 있을 리 없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LH에 넘기고 LH가 대신 낙찰받아요.

LH 매입 후 거주 조건

기간임대료설명
최초 10년사실상 없음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대신 충당해요
이후 10년시세의 50%부터 70% 수준공공임대 조건으로 계속 살아요
총 거주 가능최장 20년살던 집에서 그대로 이어 살 수 있어요

경매 차익은 LH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의 차이인데, 이 차액을 피해자의 임대료로 돌려줘요. 차익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으로 메우고요.

이사를 원하면 선택지가 또 있어요. 차익을 현금으로 받고 나가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전액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다음 집으로 갈 발판은 생겨요.

4만 명인데 왜 1만 호만 샀나요? ⏳

누구나 한 번은 묻는 대목이에요. 피해자는 4만 명이 넘는데 매입은 1만 호예요. 깔때기 구조 때문이에요.

2만 3,712건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한 단계예요.
1만 4,657건
협의를 마치고 실제 매입을 요청한 단계예요.
1만 256호
경매 절차까지 끝나 매입이 완료된 물건이에요.

단계마다 사람이 빠지는데 이유는 제각각이에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매입이 필요 없어요. 경매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집도 있고요. LH 매입은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이 대상이라 임대인이 버티며 경매를 미루면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요.

물리적인 시간도 걸려요. 감정평가와 권리분석, 낙찰까지 몇 달이 필요해요. 그래도 사전협의 2만 3,712건이 대기 중이라, 매입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요.

커뮤니티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와 부동산 카페의 반응은 갈려요.

긍정적인 쪽은 속도를 봐요. 2024년에는 신청해도 언제 처리될지 몰랐는데, 월 750호 페이스면 대기 시간이 실제로 줄었다는 후기가 늘었어요. 특히 "이사 안 가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평가해요. 아이 학교나 직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아쉬운 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결국 보증금은 못 받는다"예요. 20년 거주는 주거를 지켜주지만 떼인 목돈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신탁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쓴 경우처럼 요건이 애매한 사례에서 부결됐다는 하소연도 이어져요. 7월 심의에서 부결된 482건이 그 숫자예요.

지방 피해자들은 접근성을 지적해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국 8곳이라 상담 한 번 받으려면 하루를 비워야 하는 지역이 있어요.

11월에 또 한 번 바뀌어요 🗓️

그 아쉬움 가운데 하나는 곧 채워져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2일 시행돼요. 경매나 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메워주는 제도예요.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요. LH 매입은 살 곳을 지켜주고 최소보장제는 돈의 바닥을 깔아줘요.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같아요. 피해자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해요.

지금 확인할 것 세 가지

· 피해자 결정 신청을 아직 안 했다면 시·도청 접수부터 · 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일부터 3년 안에 LH 사전협의 신청 · 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 기록은 원본으로 보관

이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 🧭

1만 호는 끝이 아니라 중간 기록이에요. 사전협의만 2만 3,712건이 남아 있어요. 지금 속도라면 2027년 안에 2만 호를 넘길 가능성이 커요.

마냥 반가운 숫자만은 아니에요. 4만 명이 넘는 피해자 가운데 4분의 3이 40세 미만이에요. 계약서 한 장에 인생의 첫 목돈이 걸리는 구조는 아직 그대로예요. 사후 구제가 아무리 빨라져도 떼인 보증금이 전부 돌아오지는 않아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순서부터 챙기세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잔금 당일이에요. HUG가 전국 8개 센터에서 운영하는 안전계약 컨설팅으로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점검받을 수도 있어요. 구제 제도를 아는 것보다 쓸 일이 없게 만드는 게 먼저고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해주택이 있는 시·도청에 신청해요. 온라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가능하고, 방문 접수도 받아요. 신청하면 시·도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해요. 2026년 7월에는 한 달 동안 세 차례 회의를 열어 1,476건을 심의했어요.
Q. LH가 피해주택을 사주면 저는 계속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어요. 피해자가 경매·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LH가 그 집을 사서 공공임대로 돌려요. 살던 집에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고, 앞의 10년은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대신해 사실상 무상이에요. 남은 10년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요.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기본 기준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예요. 다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 여건과 피해자 사정을 따져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어서, 최대 7억 원까지 인정될 수 있어요.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봐요.
Q. 피해자로 결정되면 언제까지 LH 매입을 신청해야 하나요?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해요.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요. 이미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집이 대상이라, 결정만 받아두고 미루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