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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시행,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채워줘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2일 시행돼요.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메워줘요.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도 소급 적용돼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다세대주택 건물 전경

경매가 끝났는데 통장에 몇 백만 원만 들어왔다면,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2026년 11월 12일부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시작돼요.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채워주는 제도예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일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함께 시행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예요.

이 글 다 읽으면 답할 수 있어요 💬
  • · 최소보장제로 내가 실제로 더 받을 돈은 얼마일까?
  • · 경매가 이미 끝났는데 나도 해당될까?
  • · 신탁사기 피해자는 뭐가 달라질까?
  • · 11월까지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

최소보장제, 정확히 뭐가 달라지나요? 🛡️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는 돈은 경매 결과가 전부였어요. 순위가 밀리면 몇 백만 원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심하면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최소보장제는 여기에 바닥을 깔아줘요. 회수한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국가가 부족한 만큼 재정으로 보전해요.

숫자로 보면 이렇게 달라져요.

보증금경매 회수액지금까지11월 12일 이후
1억 5,000만 원3,000만 원3,000만 원5,000만 원 (+2,000만 원)
1억 5,000만 원0원0원5,000만 원 (+5,000만 원)
1억 5,000만 원8,000만 원8,000만 원8,000만 원 (추가 없음)

핵심은 세 번째 줄이에요. 3분의 1을 이미 넘게 회수했다면 추가 지급은 없어요.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을 다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최악을 막는 하한선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지급받은 최소보장금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담보로 잡을 수 없어요. 피해자 본인의 주거 회복에 쓰라는 뜻이에요.

신탁사기 피해자는 왜 따로 챙기나요? 🏢

전세사기 유형 가운데 가장 구제가 어려웠던 게 무권계약이에요. 집 소유권은 이미 신탁회사로 넘어갔는데, 원래 임대인이 자기 집인 것처럼 계약을 맺은 경우예요.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지부터 다퉈야 해요. 그러다 보니 몇 년씩 걸렸어요. 그 사이 피해자는 아무것도 못 받고 버텨야 했고요.

선지급-후정산은 순서를 뒤집어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실제 회수액이 확정되면 정산해요. 돈이 필요한 시점에 돈이 도착하게 만든 거예요.

🏢

이미 경매가 끝났어요, 저도 되나요? 📅

돼요. 이게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소보장제는 법 시행 전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돼요.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이미 경·공매를 마치고 손실을 확정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이들을 빼면 제도의 의미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국회는 소급 적용을 명시했어요.

따져볼 조건은 이래요.

1피해자 인정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해요. 아직이라면 먼저 신청해야 해요.
2경·공매 진행 또는 종료
진행 중이어도, 이미 끝났어도 대상이에요. 종료 시점은 따지지 않아요.
3회복금 3분의 1 미만
실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쳐야 해요.

법이 여기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도 짚어볼게요.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경매 결과가 곧 회수액이던 시기예요.
2026년 4월 23일
개정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소보장제와 소급 적용이 담겼어요.
2026년 5월 12일
법률 공포. 매입 절차 개선과 예방 대책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됐어요.
2026년 11월 12일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시행.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피해자는 지금 몇 명인가요? 📊

숫자를 보면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바로 보여요.

3만 9,669명
2026년 6월까지 인정된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예요. 4만 명이 눈앞이에요.
9,707호
LH가 2026년 상반기에 사들인 피해주택이에요. 서울만 3,190호예요.
279억 원
올해 추경으로 잡아둔 최소보장제 재원이에요.

인정률도 함께 봐야 해요. 지금까지 심의한 6만 6,142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건 60.0%예요. 요건을 못 채워 부결된 게 22.8%,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게 10.0%, 이의신청이 기각된 게 7.2%예요.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최소보장제가 아무리 좋아도 피해자 인정이 먼저인 이유예요.

LH 매입 속도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2024년 한 해 90호에 그쳤던 매입이 올해 상반기에만 9,707호로 늘었어요. 1년 반 만에 100배 넘게 뛴 셈이에요. 이 가운데 9,637호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물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나요? 🙋

11월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순서는 이래요.

피해자 결정 → 경·공매 진행 상황 정리 → 회수액 서류 확보 → 11월 신청

1피해자 신청부터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게 1순위예요. 인정 없이는 최소보장금도 없어요.
2배당표를 챙기세요
실제 얼마를 회수했는지 증명할 배당표와 입금 내역이 산정 근거가 돼요.
3이의신청도 방법
6월에 인정된 548건 중 43건이 이의신청으로 뒤집힌 사례예요.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개정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안전계약 상담까지 맡게 됐어요. 이건 공포 즉시 시행이라 지금 바로 쓸 수 있어요.

정부는 여기에 도구도 붙이고 있어요. 국토부는 안심전세앱에 위험진단 서비스를 9월에 얹겠다고 밝혔어요. 앞서 정리한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전환과 묶어 보면 방향이 뚜렷해요. 사고 난 뒤 보상에서 사고 전에 막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어요.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부동산 카페 반응은 갈려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안도예요. 전액은 아니어도 바닥이 생겼다는 것, 특히 소급 적용이 들어간 걸 반기는 목소리가 커요. 이미 경매가 끝나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대편 목소리도 분명해요. 3분의 1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에요. 보증금 2억 원이면 6,600만 원대인데, 다시 전세를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전세가 월세로 밀려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보증금 손실은 곧 주거 하향으로 이어져요.

세금으로 사기 피해를 메우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있어요. 정부는 재정 부담을 감안해 하한선을 3분의 1로 잡고, 회수한 채권으로 일부를 되받는 구조를 뒀다고 설명해요.

경·공매 이후 피해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설명 자료

앞으로 남은 건 뭔가요? 🔍

가장 먼저 걸리는 건 279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예요.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하는데, 한 명당 수천만 원씩 지급하기엔 빠듯해 보여요. 신청이 몰리면 추가 재원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산정 기준도 아직 안개 속이에요. 시행령과 지침이 나와야 회수액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임차권등기나 보증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할지 정해져요. 세부 기준은 11월 전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결국 남는 건 예방이에요. 보상은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쪽이니까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강화처럼 진입 문턱을 높이는 조치가 같이 가야 피해자 숫자 자체가 줄어요.

11월 12일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되찾을 돈의 바닥이 생기는 날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0원이 될 수 있었던 자리에 최소한이 놓여요. 그때까지 할 일은 분명해요. 피해자 인정 절차와 회수 내역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1월 12일부터예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이 2026년 5월 12일 공포됐고,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과 예방 대책은 공포 즉시 이미 시행 중이에요.
Q. 경매가 이미 끝났는데 최소보장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최소보장제는 법 시행 전에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돼요.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실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요.
Q.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의 3분의 1이 하한선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000만 원 가운데 경매로 3,000만 원만 회수했다면, 3분의 1인 5,000만 원까지 2,000만 원을 국가가 채워줘요. 이미 3분의 1을 넘게 회수했다면 추가 지급은 없어요.
Q. 신탁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새로 생겨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상태에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맺은 무권계약 피해자는 법적 판단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앞으로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