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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신탁 10월 신청, 월세가 이자로 바뀝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모집공고가 9월 중 나와요. 월세 74만 원 내던 집이 대출이자 53만 원으로 바뀌는 구조예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일정을 정리했어요.

시행
9월 중 공고
D-23
목차7개 항목

월세 74만 원을 내던 집이 있어요. 같은 집에 대출이자 53만 원만 내고 사는 방법이 10월에 열려요. 정부가 준비한 전월세 안심신탁 이야기예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부치는 대신, 전세금을 공공기관에 맡기고 그 돈을 빌린 이자만 내는 구조예요.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세부 방식을 공개했고, 모집공고가 9월 중에 나와요.

한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이 하나의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는 모습, 집주인과 세입자와 공공기구가 함께 맺는 3자 계약을 나타내는 이미지

이 글을 다 읽으면 답할 수 있어요

  • 월세가 어떻게 대출이자로 바뀌는 건가요?
  • 내 월 주거비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 집주인은 뭘 얻길래 이걸 받아들이나요?
  •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월 20만 원
월세 74만 원이 이자 53만 원으로 바뀌는 계산이에요.
소득 제한 없음
연봉도 재산도 안 봐요. 시세 20억 원 이하 집이면 돼요.
10월 신청
9월 중 공고, 10월 접수, 12월부터 입주예요.

전월세 안심신탁, 대체 뭔가요? 🏦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집주인은 월세를 받는 제도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가운데에 공공기관이 하나 끼어들면 말이 돼요.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공공 전월세안정화기구에 맡겨요. 기구는 그 돈을 굴려서 나온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부쳐줘요.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약이 끝나면 기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줘요.

집주인과 세입자, 공공기구가 함께 계약서를 쓰는 3자 계약이에요. 실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아요. 지난 7월 전세 안심신탁 가입을 의무가 아닌 자율로 하겠다는 방향이 잡혔는데, 이번에 그 세부 설계가 나온 거예요.

1
세 사람이 계약을 맺어요
집주인, 세입자, 안정화기구(HUG)가 함께 전월세 계약을 써요.
2
세입자가 전세금을 기구에 맡겨요
집주인 통장이 아니라 기구가 지정한 계좌로 넣어요. 전액 예치가 원칙이에요.
3
기구가 그 돈을 굴려요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만들어 주택건설 현장에 HUG 보증부 대출로 운용해요.
4
집주인이 매달 수익을 받아요
운용에서 나온 연 4%대 수익을 월세처럼 매달 받아요.
5
계약이 끝나면 기구가 돌려줘요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반환이 밀리는 일이 없어요.

내 주거비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계산 예시가 있어요. 서울의 3억 원짜리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금 2억 원 기준이에요.

지금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4만 원을 내는 집이에요. 안심신탁으로 바꾸면 세입자는 전세금 2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전세대출로 빌려요. 평균금리 3.97%를 적용하면 월 이자가 약 53만 원이에요.

세입자 부담 비교 (서울 다세대주택, 시세 3억 원·전세금 2억 원)

세입자 부담지금 (보증부월세)일반 전세안심신탁
매달 내는 돈월세 74만 원대출이자 53만 원대출이자 53만 원
전세금반환보증료없음연 34만 원가입 필요 없음
월 부담 합계74만 원56만 원53만 원
보증금 못 받을 위험집주인 사정에 달림보증보험에 의존HUG가 전액 보장

월 20만 원 남짓, 1년이면 250만 원 안팎이 굳어요. 직장인 한 달 통신비와 교통비를 합친 정도가 매달 남는 셈이에요.

일반 전세와 견줘도 조금 낫습니다. 보통 전세는 보증금을 지키려고 전세금반환보증에 들어 연 34만 원가량 보증료를 내요. 안심신탁은 HUG가 전세금을 직접 갖고 있어 그 보증에 들 이유가 없어져요.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전월세전환율과 전세대출금리의 틈이에요.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 요즘 시장에선 5~6%대예요. 그런데 은행 전세대출금리는 3~4%대예요. 같은 2억 원인데 월세로 내면 6%, 이자로 내면 4%인 셈이라 그 차이가 세입자 주머니에 남아요.

목돈은 오히려 더 필요해요

월 부담은 줄지만 준비할 돈은 늘어요. 보증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던 집이, 자기 돈 4,000만 원에 대출 1억 6,000만 원을 얹어야 하는 집이 돼요.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면 이 계산은 성립하지 않아요.

집주인은 왜 이걸 받아들이나요? 🏠

세입자한테만 좋아서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요. 집주인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3자 계약이니까요.

같은 사례에서 집주인은 안정화기구로부터 매달 약 73만 원의 약정수익을 받아요. 전세금 2억 원 기준 연 4.35%예요. 원래 받던 월세 74만 원과 거의 같아요. 세입자 부담은 20만 원 줄었는데 집주인 수입은 그대로인 게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집주인 쪽에도 덤이 붙어요.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돼요. 연 0.23~0.27%인 보증료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월세가 밀릴 걱정도 사라져요. 기구가 매달 정해진 날에 부쳐주니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주택연금과 붙였을 때예요. 집주인이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주택연금을 함께 신청하면 월 최대 47만 원가량이 더 들어와요. 약정수익 73만 원을 합치면 월 120만 원이에요.

집주인이 잃는 것도 있어요

전세금을 직접 쓸 수 없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었어요.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거나 사업 자금으로 돌렸죠. 안심신탁에 들어가면 그 길이 막혀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문턱이 낮은 편이에요. 청년 정책이나 신혼부부 대출처럼 나이·소득으로 자르지 않아요.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 조건

  • 소득 제한 없음. 연봉을 따지지 않아요
  • 자산 제한 없음. 재산도 안 봐요
  • 나이 제한 없음. 청년 전용 상품이 아니에요
  • 주택 유형 제한 없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 돼요
  •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시행 (이후 확대 검토)
  • 위반건축물이 아니고, 전세금이 시세보다 과도하지 않을 것

지금 보증금에 월세가 붙은 보증부월세로 살고 있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했을 때 적정 전세가 안에 들어오면 돼요.

계약 기간도 따로 정해두지 않았어요. 전세 기간에 맞춰 예치 기간이 돌아가고, 갱신하면 그만큼 연장돼요. 2년 뒤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일정이 촘촘해요. 공고부터 입주까지 넉 달 만에 끝나요.

2026년 9월 중
모집공고
HUG 누리집 등에 사업 절차와 약정 내용이 올라와요. 예상 수익률과 세부 조건이 여기서 처음 공개돼요.
2026년 10월
신청 접수
집주인과 세입자가 사업 참여를 신청해요.
2026년 11월
3자 약정·예치
HUG, 집주인, 세입자가 계약을 맺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정 계좌에 넣어요.
2026년 12월부터
입주·수익 지급
세입자가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집주인에게 월 수익이 나가기 시작해요.

여기에 LH 매입임대주택 500호도 시범으로 얹어요. 무주택 청년에게 먼저 공급해요. 시장에서 집주인을 못 구해도 공공물량으로 제도를 굴려보겠다는 뜻이에요. LH 청년 매입임대 신청 경쟁률을 보면 청년 물량은 늘 빠듯했는데, 500호가 어떤 조건으로 나올지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정말 굴러갈까요? 🤔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미지근해요. 문제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에요.

부동산R114 윤지해 랩장은 이렇게 짚었어요.

"연 4~5%가 전월세전환율과 비슷하다면 집주인은 안심신탁보다 직접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집주인 입장에서 계산해보면 이유가 보여요. 직접 월세를 놓으면 보증금이라는 무이자 목돈이 손에 남아요. 안심신탁에 들어가면 수익률은 비슷한데 그 목돈이 사라져요. 굳이 바꿀 이유가 약한 거예요.

수익률을 계속 낼 수 있느냐는 의문도 있어요. 우리은행 함영진 랩장은 "원금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연 4~5%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세입자 전세금은 원금이 보장돼야 하는 돈인데, 그런 돈으로 연 4%대를 꾸준히 뽑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에요.

세제 혜택도 아직 안갯속이에요.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감면 내용은 9월 공고에서야 확인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떼주는 정도의 유인이 있어야 집주인이 움직인다고 봐요.

부동산 커뮤니티 분위기도 갈려요. 세입자 쪽에선 "보증금을 HUG가 갖고 있다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들어갈 만하다"는 반응이 많아요. 반대로 임대인 카페에선 "보증금을 그대로 뒀으면 진작 월세로 돌렸지"라는 냉소가 눈에 띄어요.

지금 뭘 해두면 좋을까요?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9월 공고를 기다리는 게 첫 단계예요.

그전에 해둘 건 있어요. 내가 전세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이 제도의 이득은 전부 "월세보다 싼 대출이자"에서 나와요. 대출이 안 나오면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주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상품을 먼저 확인해보는 게 순서예요.

그다음은 집주인에게 말을 꺼내보는 일이에요. 세입자 혼자 신청해서 되는 제도가 아니니까요. 월세 밀릴 걱정이 사라지고 보증료도 아낀다는 점이 집주인을 설득할 지점이에요.

큰 그림에선 이 제도가 나온 배경이 분명해요. 월세 비중이 66.8%까지 올라 역대 최고를 찍었고, 전세는 빠르게 줄고 있어요. 전세가 사라지면서 세입자 주거비가 뛰는 흐름을 정부가 공적 기구로 막아보겠다는 시도예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

취지는 분명하지만 성패는 집주인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어요. 9월 공고에 실릴 약정 수익률과 세제 혜택이 그 답을 갈라요. 공고가 나오면 조건을 다시 정리해 전해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안심신탁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시행하고, 위반건축물인지와 시세 대비 전세금이 과도한지 정도만 검증합니다.
Q.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2026년 9월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누리집에 모집공고가 올라오고, 10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11월에 기구·임대인·임차인 3자 약정을 맺고 전세금을 예치하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합니다.
Q.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저도 참여할 수 있나요?
보증금에 월세가 붙은 보증부월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적정 전세가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함께 신청해야 성사되는 3자 계약이라 임차인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Q. 전세금을 맡겼는데 운용에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는 안정화기구에 투자 손실이 생겨도 임차인 전세금은 전액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줄 월 수익도 정상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을 공적 기구가 직접 갖고 있어 전세금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