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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 기한 1년 연장, 이번엔 금리가 달라졌어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로 1년 늘었어요. 금리 계산에 옛 통장 가입기간까지 인정돼 2년 이상이면 전환 즉시 연 3.1%를 받아요.

신청 마감
9월 30일
9월
목차8개 항목

집 모형 앞에 동전이 높게 쌓여 있는 주택 저축 콘셉트 썸네일

서랍 속 오래된 청약통장을 9월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일정은 지워도 돼요.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로 1년 더 늘렸어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진짜 달라진 건 날짜가 아니에요. 금리 계산 방식이 바뀌었어요.

옛 통장을 2년 넘게 갖고 있었다면, 이제 전환한 그날부터 최고금리 연 3.1%가 붙어요. 예전에는 전환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금리예요.

이 글을 다 읽으면 답할 수 있어요

  • 전환 기한이 언제까지 늘어났나요?
  • 금리 계산이 정확히 뭐가 달라졌나요?
  • 1년이 남았는데 그냥 미뤄도 되나요?
  • 여전히 바꾸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9월 30일에 닫힌다더니, 왜 또 1년인가요? 📅

전환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10월 1일에 한시로 열었어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창구예요.

원래 마감은 2025년 9월 30일이었어요. 신청이 적어 한 해 미뤘고, 이번에 또 한 해를 미뤘어요. 두 번째 연장이에요.

2015년 9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신규 가입 중단. 이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새로 만들어요.
2024년 10월 1일
옛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 제도 시작.
2025년 9월 30일
첫 마감 예정일. 신청이 저조해 1년 연장했어요.
2026년 9월 23일
국토부가 기한을 한 번 더 늘리면서 금리 산정 방식도 손봤어요.
2027년 9월 30일
다시 잡힌 마지막 기한. 이날까지 은행에 신청해야 해요.

연장 이유는 숫자에 드러나요. 전환 손익을 따져본 지난 글에서 봤듯, 남아 있는 옛 통장은 2026년 7월 말 기준 9만 9,016좌예요. 2년을 열어뒀는데도 10만 좌 가까이가 아직 갈아타지 않고 남았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청약 상품을 종합저축 하나로 정리하는 게 목표예요. 문을 닫아버리면 남은 통장 10만 좌는 영영 옛 통장으로 남아요. 그래서 기한을 늘리는 김에 갈아탈 이유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번 전환기한 연장으로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2026년 9월 23일

금리 계산이 정확히 뭐가 달라졌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세 칸으로 나뉘어요. 2024년 9월에 0.3%포인트 오른 뒤 지금까지 이 구조예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별 금리

가입기간적용 금리
1개월 초과 1년 미만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연 2.8%
2년 이상연 3.1%

문제는 '가입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였어요. 지금까지는 전환한 날이 출발점이었어요. 20년 묵은 청약예금을 바꿔도 금리 계산에서는 갓 만든 통장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환 직후 금리는 연 2.3%였어요. 3.1%를 받으려면 전환하고 2년을 더 채워야 했어요. 갈아타면 금리가 오히려 한동안 낮아지는 구간이 생긴 셈이에요.

이번에 이 계산을 바꿨어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해요.

20년 된 청약예금을 전환했을 때 적용 금리

시점이전 방식바뀐 방식
전환 직후연 2.3%연 3.1%
전환 1년 뒤연 2.8%연 3.1%
전환 2년 뒤연 3.1%연 3.1%
2027년 9월 30일
전환 신청을 받는 마지막 날. 1년 더 여유가 생겼어요.
연 3.1%
2년 이상 가입자는 전환한 날부터 바로 최고금리예요.
9곳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을 받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수예요.

내 통장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

청약예금에 1,000만 원을 넣어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아래 금액은 모두 세금을 떼기 전이에요.

예전 방식이면 전환 첫해 이자가 연 2.3%, 그러니까 23만 원이에요. 바뀐 방식이면 연 3.1%, 31만 원이에요. 첫해에만 8만 원이 갈려요.

2년으로 넓히면 차이가 더 벌어져요. 예전 방식은 첫해 2.3%에 둘째 해 2.8%라 51만 원, 바뀐 방식은 두 해 모두 3.1%라 62만 원이에요. 2년 동안 11만 원 차이가 나요. 큰돈은 아니지만, 통장을 그대로 두면 생기지 않는 돈이에요.

옛 통장에 붙던 금리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져요. 청약예금·청약부금 금리는 연 1.8%에서 2.4% 수준이었어요. 여기서 3.1%로 올라가면 1,000만 원 기준 연 7만 원에서 13만 원이 더 붙어요.

소득공제는 금리보다 덩치가 커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 원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아요. 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하면 연말정산에서 약 19만 8천 원이 돌아와요. 옛 통장에는 없는 혜택이에요.

1년이 남았는데, 그냥 미뤄도 되나요? ⚠️

기한만 보면 급할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미루는 기간만큼 돈이 새요. 금리 차이 1년치, 소득공제 1년치, 그리고 공공주택 청약에서 쓰는 월 25만 원 납입인정 한도 1년치예요.

더 조심할 건 따로 있어요. 전환에는 신청이 막히는 시점이 있어요.

청약을 앞두고는 전환이 안 돼요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해요. 노리던 단지의 공고가 뜬 뒤에 은행으로 달려가면 그 단지에는 못 넣어요.

넣고 싶은 단지를 봐둔 상태라면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갈아타는 편이 안전해요. 기한이 1년 남았다는 말은 은행 창구가 1년 내내 열려 있다는 뜻일 뿐, 내 청약 일정까지 1년 늦춰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바꾸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

금리가 좋아졌다고 전부에게 정답이 되지는 않아요. 전환에 딸린 두 가지 대가는 이번 발표에서도 그대로예요.

첫째, 새로 열리는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부터 다시 쌓아요. 청약예금을 바꾸면 민영주택 실적은 그대로지만, 공공주택 쪽 납입 횟수는 0회부터예요. 금리는 옛 기간을 인정받아도 청약 순위는 그렇지 않아요.

둘째, 가족에게 물려줄 길이 막혀요.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만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세대주를 바꾸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어요. 종합저축은 상속 말고는 명의변경이 안 돼요.

이 세 가지에 모두 '그렇다'면 전환이 유리해요

  • 지금 통장으로 못 넣는 유형에도 앞으로 청약할 생각이 있다
  • 통장을 가족에게 물려줄 계획이 없다
  • 무주택 세대주라 소득공제를 받거나, 금리 차이가 아깝다

하나라도 걸린다면 1년이 늘어난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가족과 얘기해볼 시간이 생겼어요. 명의변경과 실적 리셋을 자세히 따져본 내용은 청약통장 전환의 손익 계산에 정리해뒀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절차는 간단해요. 은행 앱으로도 되고 창구에서도 돼요.

1
통장 종류부터 확인
은행 앱 상품명이나 통장 표지에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무엇인지 봐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면 전환 대상이 아니에요.
2
가입기간이 2년을 넘었는지 확인
2년 이상이면 전환 즉시 연 3.1%예요. 2년이 안 됐다면 그 기간만큼 인정받아요.
3
명의변경 계획 점검
청약저축이거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청약예금·부금이면, 전환 전에 가족과 상의해요. 되돌릴 수 없어요.
4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
청약예금·부금은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곳을 고를 수 있어요. 청약저축은 기존 은행에서만 전환해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고를 수 있는 은행은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예요. 거래 은행을 옮기면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주거래 은행으로 통장을 모으고 싶었다면 이번이 기회예요.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로 하면 돼요.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반응은 두 갈래예요.

한쪽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쪽이에요. 갈아타면 금리가 한동안 떨어지는 구조가 전환을 망설이게 한 진짜 이유였다는 지적이에요. 2년을 열어두고도 10만 좌가 남은 걸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른 쪽은 "금리 몇 만 원에 흔들릴 결정이 아니다" 쪽이에요. 30년 묵은 통장을 자녀에게 넘길 수 있느냐가 연 8만 원보다 훨씬 크다는 계산이에요. 전환하면 그 길이 닫히니, 금리를 미끼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통장 주인마다 달라요. 앞으로 이 통장에 누가 청약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면 나머지는 계산 문제로 줄어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세 번째 연장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이번에 금리 유인까지 붙였다는 건, 남은 통장을 이 1년 안에 정리하겠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당근을 내놓은 뒤에 또 기한을 미루기는 어려워요.

청약 시장 흐름도 종합저축 쪽으로 기울어요. 분양가의 25%만 내고 들어가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처럼 새 유형은 공공 쪽에서 계속 나와요. 민영용 통장만 들고 있으면 이런 물량은 처음부터 선택지 밖이에요.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이름부터 확인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면, 남은 1년 안에 한 번은 결정할 일이 생긴 거예요.

기한이 늘어난 만큼 잊어버리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번 1년은 정보를 챙긴 사람과 잊은 사람의 차이가 그대로 남는 구간이에요. 추석 연휴에 부모님 통장 이야기를 한 번 꺼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 전환 기한이 언제까지 연장됐나요?
2027년 9월 30일까지예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에 발표했어요. 원래 마감은 2026년 9월 30일이었고, 2025년에 이어 두 번째 연장이에요.
Q. 전환하면 금리 3.1%를 바로 받나요?
옛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전환 직후부터 연 3.1%를 받아요. 이번 개선으로 금리를 계산할 때 종전 통장 가입기간까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전환일부터 다시 세서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Q. 기한이 1년 남았는데 그냥 미뤄도 되나요?
미루는 만큼 금리 차이와 소득공제를 놓쳐요. 다만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시점이 중요해요.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끝내야 해요.
Q. 전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통장을 만든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에서 해요.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청약저축은 기존 은행에서만 전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