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기한 1년 연장, 이번엔 금리가 달라졌어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로 1년 늘었어요. 금리 계산에 옛 통장 가입기간까지 인정돼 2년 이상이면 전환 즉시 연 3.1%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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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속 오래된 청약통장을 9월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일정은 지워도 돼요.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로 1년 더 늘렸어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진짜 달라진 건 날짜가 아니에요. 금리 계산 방식이 바뀌었어요.
옛 통장을 2년 넘게 갖고 있었다면, 이제 전환한 그날부터 최고금리 연 3.1%가 붙어요. 예전에는 전환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금리예요.
이 글을 다 읽으면 답할 수 있어요
- 전환 기한이 언제까지 늘어났나요?
- 금리 계산이 정확히 뭐가 달라졌나요?
- 1년이 남았는데 그냥 미뤄도 되나요?
- 여전히 바꾸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9월 30일에 닫힌다더니, 왜 또 1년인가요? 📅
전환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10월 1일에 한시로 열었어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창구예요.
원래 마감은 2025년 9월 30일이었어요. 신청이 적어 한 해 미뤘고, 이번에 또 한 해를 미뤘어요. 두 번째 연장이에요.
연장 이유는 숫자에 드러나요. 전환 손익을 따져본 지난 글에서 봤듯, 남아 있는 옛 통장은 2026년 7월 말 기준 9만 9,016좌예요. 2년을 열어뒀는데도 10만 좌 가까이가 아직 갈아타지 않고 남았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청약 상품을 종합저축 하나로 정리하는 게 목표예요. 문을 닫아버리면 남은 통장 10만 좌는 영영 옛 통장으로 남아요. 그래서 기한을 늘리는 김에 갈아탈 이유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번 전환기한 연장으로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2026년 9월 23일
금리 계산이 정확히 뭐가 달라졌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세 칸으로 나뉘어요. 2024년 9월에 0.3%포인트 오른 뒤 지금까지 이 구조예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별 금리
| 가입기간 | 적용 금리 |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 | 연 3.1% |
문제는 '가입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였어요. 지금까지는 전환한 날이 출발점이었어요. 20년 묵은 청약예금을 바꿔도 금리 계산에서는 갓 만든 통장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환 직후 금리는 연 2.3%였어요. 3.1%를 받으려면 전환하고 2년을 더 채워야 했어요. 갈아타면 금리가 오히려 한동안 낮아지는 구간이 생긴 셈이에요.
이번에 이 계산을 바꿨어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해요.
20년 된 청약예금을 전환했을 때 적용 금리
| 시점 | 이전 방식 | 바뀐 방식 |
|---|---|---|
| 전환 직후 | 연 2.3% | 연 3.1% |
| 전환 1년 뒤 | 연 2.8% | 연 3.1% |
| 전환 2년 뒤 | 연 3.1% | 연 3.1% |
내 통장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
청약예금에 1,000만 원을 넣어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아래 금액은 모두 세금을 떼기 전이에요.
예전 방식이면 전환 첫해 이자가 연 2.3%, 그러니까 23만 원이에요. 바뀐 방식이면 연 3.1%, 31만 원이에요. 첫해에만 8만 원이 갈려요.
2년으로 넓히면 차이가 더 벌어져요. 예전 방식은 첫해 2.3%에 둘째 해 2.8%라 51만 원, 바뀐 방식은 두 해 모두 3.1%라 62만 원이에요. 2년 동안 11만 원 차이가 나요. 큰돈은 아니지만, 통장을 그대로 두면 생기지 않는 돈이에요.
옛 통장에 붙던 금리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져요. 청약예금·청약부금 금리는 연 1.8%에서 2.4% 수준이었어요. 여기서 3.1%로 올라가면 1,000만 원 기준 연 7만 원에서 13만 원이 더 붙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 원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아요. 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하면 연말정산에서 약 19만 8천 원이 돌아와요. 옛 통장에는 없는 혜택이에요.
1년이 남았는데, 그냥 미뤄도 되나요? ⚠️
기한만 보면 급할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미루는 기간만큼 돈이 새요. 금리 차이 1년치, 소득공제 1년치, 그리고 공공주택 청약에서 쓰는 월 25만 원 납입인정 한도 1년치예요.
더 조심할 건 따로 있어요. 전환에는 신청이 막히는 시점이 있어요.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해요. 노리던 단지의 공고가 뜬 뒤에 은행으로 달려가면 그 단지에는 못 넣어요.
넣고 싶은 단지를 봐둔 상태라면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갈아타는 편이 안전해요. 기한이 1년 남았다는 말은 은행 창구가 1년 내내 열려 있다는 뜻일 뿐, 내 청약 일정까지 1년 늦춰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바꾸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
금리가 좋아졌다고 전부에게 정답이 되지는 않아요. 전환에 딸린 두 가지 대가는 이번 발표에서도 그대로예요.
첫째, 새로 열리는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부터 다시 쌓아요. 청약예금을 바꾸면 민영주택 실적은 그대로지만, 공공주택 쪽 납입 횟수는 0회부터예요. 금리는 옛 기간을 인정받아도 청약 순위는 그렇지 않아요.
둘째, 가족에게 물려줄 길이 막혀요.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만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세대주를 바꾸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어요. 종합저축은 상속 말고는 명의변경이 안 돼요.
이 세 가지에 모두 '그렇다'면 전환이 유리해요
- 지금 통장으로 못 넣는 유형에도 앞으로 청약할 생각이 있다
- 통장을 가족에게 물려줄 계획이 없다
- 무주택 세대주라 소득공제를 받거나, 금리 차이가 아깝다
하나라도 걸린다면 1년이 늘어난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가족과 얘기해볼 시간이 생겼어요. 명의변경과 실적 리셋을 자세히 따져본 내용은 청약통장 전환의 손익 계산에 정리해뒀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절차는 간단해요. 은행 앱으로도 되고 창구에서도 돼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고를 수 있는 은행은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예요. 거래 은행을 옮기면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주거래 은행으로 통장을 모으고 싶었다면 이번이 기회예요.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로 하면 돼요.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반응은 두 갈래예요.
한쪽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쪽이에요. 갈아타면 금리가 한동안 떨어지는 구조가 전환을 망설이게 한 진짜 이유였다는 지적이에요. 2년을 열어두고도 10만 좌가 남은 걸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른 쪽은 "금리 몇 만 원에 흔들릴 결정이 아니다" 쪽이에요. 30년 묵은 통장을 자녀에게 넘길 수 있느냐가 연 8만 원보다 훨씬 크다는 계산이에요. 전환하면 그 길이 닫히니, 금리를 미끼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통장 주인마다 달라요. 앞으로 이 통장에 누가 청약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면 나머지는 계산 문제로 줄어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세 번째 연장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이번에 금리 유인까지 붙였다는 건, 남은 통장을 이 1년 안에 정리하겠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당근을 내놓은 뒤에 또 기한을 미루기는 어려워요.
청약 시장 흐름도 종합저축 쪽으로 기울어요. 분양가의 25%만 내고 들어가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처럼 새 유형은 공공 쪽에서 계속 나와요. 민영용 통장만 들고 있으면 이런 물량은 처음부터 선택지 밖이에요.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이름부터 확인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면, 남은 1년 안에 한 번은 결정할 일이 생긴 거예요.
기한이 늘어난 만큼 잊어버리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번 1년은 정보를 챙긴 사람과 잊은 사람의 차이가 그대로 남는 구간이에요. 추석 연휴에 부모님 통장 이야기를 한 번 꺼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Q. 청약통장 전환 기한이 언제까지 연장됐나요?
- 2027년 9월 30일까지예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에 발표했어요. 원래 마감은 2026년 9월 30일이었고, 2025년에 이어 두 번째 연장이에요.
- Q. 전환하면 금리 3.1%를 바로 받나요?
- 옛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전환 직후부터 연 3.1%를 받아요. 이번 개선으로 금리를 계산할 때 종전 통장 가입기간까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전환일부터 다시 세서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 Q. 기한이 1년 남았는데 그냥 미뤄도 되나요?
- 미루는 만큼 금리 차이와 소득공제를 놓쳐요. 다만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시점이 중요해요.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끝내야 해요.
- Q. 전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통장을 만든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에서 해요.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청약저축은 기존 은행에서만 전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