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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서울 법원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10월 1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을 넓혔어요. 최근 2년 최저임금 미만, 빚 5천만 원 이하면 3년이 2년으로 줄어요. 요건과 신청 절차, 서울만 되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목차8개 항목

이 글을 다 읽으면 답할 수 있어요

  • 내 소득이면 변제기간 단축 대상인가요?
  • 3년이 2년이 되면 얼마를 덜 갚나요?
  • 서울이 아니면 정말 안 되나요?

책상 위에 놓인 법봉과 저울,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법원이 정한다는 것을 나타낸 썸네일

빚을 3년 갚아야 했던 사람이 2년만 갚고 끝낼 길이 열렸어요. 서울회생법원이 10월 1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을 넓혔어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온 저소득 채무자가 새로 들어갔어요.

단, 처음부터 못 박고 갈게요. 이건 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서울회생법원 한 곳의 실무준칙 개정이라서, 지방법원에 내면 같은 조건이라도 그대로 3년이에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매달 정해진 돈을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그 기간이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면, 갚을 달이 12개월 사라져요.

10월 1일
개정 실무준칙 제424호 시행일이에요.
월 215만 원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에요. 이 밑을 2년간 받았어야 해요.
5,000만 원
빚이 이 금액 이하여야 새 요건에 들어가요.
서울회생법원
전국이 아니라 이 법원에 신청할 때만 적용돼요.
이 글 다 읽으면 답할 수 있어요 💬

내 급여면 단축 대상일까? 2년으로 줄면 실제로 얼마를 덜 갚을까? 서울이 아니면 정말 길이 없을까? 신청에는 돈과 시간이 얼마나 들까?

뭐가 바뀐 건가요? 📌

서울회생법원은 9월 23일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를 고쳤어요. 시행은 10월 1일부터예요.

바뀐 건 딱 한 가지예요.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 '취약 채무자'가 새로 추가됐어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새로 추가된 단축 요건 (네 가지 모두 충족)

  •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왔다
  • 빚 총액이 5,000만 원 이하다
  • 개인 채권자가 없다 (친구·지인에게 빌린 돈이 없다)
  • 최근 1년 안에 새로 생긴 빚이 없다 (신용카드로 물건 산 채무는 제외)

네 번째 조건이 헷갈릴 수 있어요. 최근 1년 안에 새 대출을 받았으면 탈락이지만, 신용카드로 생활용품을 산 대금은 신규 채무로 보지 않아요. 카드로 장을 봤다고 발목이 잡히지는 않아요.

법적 근거는 채무자회생법에 있어요. 제611조 제5항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게 정해 뒀어요.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요건,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 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함께 보고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열어 뒀어요. 이번 준칙은 그 재량을 어떻게 쓸지 미리 적어 둔 기준이에요.

법원 관계자는 개정 배경을 이렇게 밝혔어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변제기간 단축 대상을 확대했다."

최저임금 미만이면 얼마를 말하나요? 💸

"최저임금 미만"은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환산해서 봐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이 환산 기준이에요.

연도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월 209시간 기준)

연도시급월 환산액
2024년9,860원206만 740원
2025년10,030원209만 6,270원
2026년10,320원215만 6,880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월급 215만 원 선이 갈림길이에요. 2024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그 아래 급여를 받아왔다면 첫 번째 요건에 걸려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는 건 보통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주 40시간을 다 못 채우고 일했다는 뜻이에요. 단시간 아르바이트, 주 3일 근무, 사실상 무급에 가까운 가족 사업장 근무가 여기 들어와요. 일하고 있어도 빚을 못 갚는 사람을 겨냥한 요건인 셈이에요.

2년으로 줄면 얼마를 덜 갚나요? 🧮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요.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써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월 256만 4,238원이라, 60%는 153만 8,543원이에요.

혼자 살면서 월 190만 원을 받는 사람으로 계산해 볼게요. 190만 원에서 153만 9천 원을 빼면 월 변제금이 약 36만 원이에요.

월 변제금 36만 원인 사람의 총 변제액 비교

변제기간총 변제액차이
36개월 (3년)약 1,296만 원기준
24개월 (2년)약 864만 원약 432만 원 덜 갚아요

432만 원이면 월 190만 원을 받는 사람의 두 달 반치 급여예요. 여기에 면책이 1년 빨라지는 효과가 따라와요. 압류와 추심에서 벗어나는 시점, 신용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이 함께 당겨져요.

다만 실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위 계산은 1인 가구 단순 사례로 봐 주세요. 통장이 묶여 당장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압류돼도 250만 원이 남는 생계비계좌를 먼저 열어 두는 쪽이 급해요.

원래는 누가 대상이었나요? 👥

실무준칙 424호는 2021년 8월에 생겼어요. 처음부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변제기간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였어요.

변제기간 3년 미만 단축 대상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구분대상추가 여부
원금 완납3년 미만 안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는 채무자기존
고령만 65세 이상기존
장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청년만 30세 미만기존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기존
한부모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기존
전세사기전세사기피해자등기존
저소득최근 2년 최저임금 미만 + 빚 5천만 원 이하2026년 10월 추가

다자녀 요건은 2024년 12월 18일에 이미 완화됐어요.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문턱이 내려갔어요.

구체적인 개월 수가 공개된 건 청년 쪽이에요. 만 30세 미만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이고, 사정에 따라 최대 6개월을 더 단축할 수 있어요. 가장 짧으면 18개월인 셈이에요. 대신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가상자산 투기로 빚을 지게 된 경우는 단축에서 빠져요.

이번에 추가된 저소득 요건은 법원이 "3년 미만"까지만 밝혔어요. 몇 개월로 떨어질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해요. 청년 기준인 24개월이 실무 참고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요.

이번 개정이 앞선 일곱 가지와 다른 지점을 짚은 전문가도 있어요.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신문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번 개정은 연령이나 가족 형태, 특정한 피해 사실이 아니라 '소득 수준' 자체를 단축 기준으로 삼은 첫 사례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의 채무자에게 일률적으로 3년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개인회생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았다."

왜 서울 법원만 되나요? 🏛️

실무준칙은 법이 아니라 개별 법원이 스스로 정한 업무 기준이에요. 서울회생법원이 고쳤으니 서울회생법원 사건에만 적용돼요. 한국경제도 "전국 법원에 일괄 적용되는 제도 변경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 개정"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럼 내가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니면 끝인가요?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니에요. 개인회생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원칙이지만, 사무소·영업소·근무지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서울에 직장이 있다면 관할을 소명해 서울회생법원에 낼 여지가 있어요.

다만 법원은 유리한 곳만 골라 내는 신청을 경계해요. 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르면 재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출퇴근 방식과 근무 실태를 소명해야 해요.

공교로운 건 그다음이에요. 준칙 시행 닷새 뒤인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법원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법원별 개인회생 처리 격차 (2025년 기준, 대법원 제출자료)

법원개시결정까지20대 남성 평균 변제율접수 대비 인가율
서울회생법원5.2개월45.53%74.3%
부산회생법원8.1개월52.65%55.9%
의정부지방법원12.1개월52.67%41.0%

빚 5,000만 원을 진 20대 남성을 놓고 보면, 평균 변제액이 서울은 약 2,276만 원인데 의정부는 약 2,633만 원이에요. 같은 조건인데 약 357만 원을 더 갚아요. 40대 남성 기준으로는 격차가 더 벌어져 약 531만 원 차이가 났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달라요. 개시결정까지 서울은 5.2개월, 의정부는 12.1개월이에요. 7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인가율은 서울 74.3%, 의정부 41.0%로 33%포인트 넘게 벌어졌어요.

자료를 공개한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빚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국민이 유리한 회생 조건을 찾아 집과 직장까지 옮겨야 한다면, 그 비용과 불안까지 채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손 의원실이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인회생 대리인 32명에게 물었더니, 91.3%가 법원별로 처리기간과 변제율이 다르다고 답했어요. 보정권고 내용이 다르다는 응답은 78.1%, 같은 사실관계인데 변제액이 다르게 나온다는 응답은 59.4%였어요.

단축 대상이어도 자동이 아니에요

요건을 채웠다고 기간이 알아서 줄지는 않아요. 단축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내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법원이 변제계획을 고치라고 명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먼저 자격부터 봐야 해요. 개인회생은 개인만 쓸 수 있고, 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해요. 빚은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1
제도부터 고른다
개인회생은 갚는 제도, 개인파산은 지우는 제도예요. 소득이 거의 없다면 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2
법원에 신청서를 낸다
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 법원에 내요.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3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한다
받아들여지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춰요. 신청과 같이 내는 게 보통이에요.
4
보정과 회생위원 면담을 거친다
자료를 보충하고 소득·재산을 확인받아요. 이 단계가 길어지는 사건이 많아요.
5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
변제기간 단축은 이 변제계획에 반영돼요. 인가되면 그 계획대로 갚기 시작해요.
6
완납하고 면책받는다
정해진 기간을 채우면 남은 빚이 사라져요.

비용은 생각보다 적어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전자신청 기준 2만 8,800원이에요. 개시신청 2만 7,000원에 금지명령신청 1,800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여기에 채권자 수만큼 늘어나는 송달료가 붙어요. 회생위원 보수는 영업소득자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급여소득자만 내요.

대신 시간이 들어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걸려요. 변제기간 단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절차 자체가 길어서, 갚는 기간이 1년 줄면 전체 일정이 눈에 띄게 짧아져요.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가 부담이면 무료 창구를 먼저 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저소득층 개인회생 사건을 무료로 돕고 있어요. 빚 규모가 크지 않다면 법원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빠른 선택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

반응은 두 갈래예요.

반기는 쪽은 숫자를 봐요. 개인회생 접수는 2021년 8만 1,030건에서 2025년 14만 9,147건으로 4년 만에 84.1% 늘었어요. 2025년은 역대 최다였고요. 2026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만 11만 683건이 들어왔어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2% 많아서, 올해 기록이 다시 바뀔 흐름이에요.

문제는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데 있어요. 2025년에 중도 탈락한 사람이 4만 4,914명이에요. 신청자 셋 중 한 명꼴이에요. 2026년 상반기에도 벌써 2만 6,429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14만 9,147건
2025년 개인회생 접수 건수예요. 역대 최다였어요.
4만 4,914명
같은 해 중도 탈락 인원이에요. 셋 중 한 명꼴이에요.
1년 넘게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탈락 사유를 보면 개시 단계 기각이 1만 5,433건, 변제계획을 인가받지 못한 경우가 1만 6,542건, 변제금을 내다 중단한 경우가 1만 2,939건이에요. 변제금 납입 중단이 1만 건을 넘는다는 건, 갚으라고 정한 금액이 실제 형편보다 무거웠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기간을 줄여 월 부담을 그대로 두더라도 총액을 낮추는 쪽이 완주율을 높인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와요.

법원 관계자도 쏠림을 인정했어요.

"파산절차에 따른 각종 제약과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로 변제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까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시큰둥한 쪽은 "그래서 서울 사람만?"이라고 되물어요. 이 불만은 새것이 아니에요. 2018년에도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 단축을 일괄 허용했는데 일부 지방법원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당시 채무자들은 "서울만 되고 지방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어요. 8년이 지나 같은 구조가 또 반복된 거예요.

제도 선택 자체를 더 따져 보라는 조언도 있어요. 전영훈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상담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조건적인 파산 기피 대신 소득 계획 등을 면밀히 따져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관건은 다른 법원이 따라오는지예요.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사실상 표준 역할을 해 왔어요. 다자녀 요건 완화도 서울에서 먼저 열렸어요.

여기에 국회 압박이 붙었어요. 손솔 의원은 대법원에 재산과 투자 손실금 반영 기준, 추가 서류 요구에서 생기는 편차를 점검하고 일관된 실무 기준을 만들라고 요구했어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격차가 숫자로 공개됐으니, 대법원 차원의 정리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빚 부담을 덜어 주는 창구는 지금 여러 곳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어요. 장기 연체채권을 아예 지워 주는 새도약기금 소각도 4차까지 왔어요. 다만 소각은 내가 고를 수 없고 대상 통보를 기다려야 해요. 법원에 가는 개인회생은 내가 직접 신청해서 기간과 금액을 정하는 길이라는 점이 달라요.

당장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최근 2년 급여명세서를 꺼내 월 215만 원 선 아래였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빚 총액이 5,000만 원을 넘는지 세어 보세요. 두 줄이 맞아떨어지면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2년짜리 계획을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고 자료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 개정 (2026년 9월 23일 개정, 10월 1일 시행)
  • 대한변협신문, 「최저임금 미만 저소득 채무자도 '3년 미만 변제' 허용」 (2026년 10월 6일)
  • 연합뉴스, 「2년간 최저임금보다 덜 받았다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2026년 10월 1일)
  • 한국경제, 「"3년씩 갚으라"던 개인회생 달라진다」 (2026년 10월 1일)
  • 아이뉴스24, 「개인회생도 '어느 법원이냐' 따라 달랐다」 (2026년 10월 6일) · 손솔 의원실, 대법원 제출자료
  • 서울신문, 「개인회생 신청 16만 시대, 셋 중 하나는 중도 탈락」 (2026년 8월 9일)
  • 뉴스핌, 「지난해 개인회생 15만건」 (2026년 9월 29일)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나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다면 가능해요. 실무준칙 제424호에 따라 단축 대상이면 3년 미만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고, 청년 채무자는 24개월까지 줄인 뒤 최대 6개월을 더 단축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은 저소득 채무자도 단축 대상에 들어갔어요.
Q.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건 얼마를 말하나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2026년은 월 215만 6,880원, 2025년은 209만 6,270원, 2024년은 206만 740원이에요. 최근 2년 동안 이 선 아래의 급여를 받아왔다면 요건에 해당해요. 다만 채무 총액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자 없음, 최근 1년 내 새로 생긴 빚 없음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해요.
Q. 서울에 살지 않으면 변제기간 단축을 못 받나요?
이번 개정은 전국 법원에 일괄 적용되는 법 개정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이에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사무소나 근무지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서울에 직장이 있다면 관할을 소명해 서울회생법원에 낼 여지가 있지만, 법원은 유리한 곳만 골라 내는 신청을 막기 위해 관할을 엄격하게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