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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폐지, 한도까지 열리는 건 아니에요

10월 19일부터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한 명이 연 7천만 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그 한 명이 차주가 되고 심사도 그 소득으로 해요. 달라지는 점과 한도 계산법을 정리했어요.

시행
10월 19일
D-17
목차8개 항목

이 글을 다 읽으면 답할 수 있어요

  • 합산소득 때문에 떨어졌던 신혼부부, 다시 대상이 되나요?
  • 누가 차주가 되어야 하고, 배우자 소득은 안 보나요?
  • 한도 3억 6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10월 금리는 얼마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계산기와 서류를 놓고 대출 한도를 따져 보는 부부

혼인신고를 미룬 이유가 대출이었다면, 이제 그 이유가 하나 없어져요. 2026년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져요.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문이 열린다고 한도까지 같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소득을 입증한 그 한 명이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되고, 빌릴 수 있는 금액도 그 한 명의 소득으로 계산해요. 차주가 될 배우자의 연소득이 낮으면 최대 한도인 3억 6천만 원을 다 못 쓸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6년 9월 28일 발표한 내용이에요. 같은 날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도 함께 공지했어요.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1인 7천만 원
부부 중 한 명만 이 선 아래면 돼요.
집값 6억 원 이하
주택가격 요건은 그대로예요.

결혼 페널티, 정확히 무슨 일이었나요? 💍

정책대출은 대부분 부부 합산소득으로 심사해요. 혼자일 때는 내 소득만 보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소득이 더해져요.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소득 기준을 넘겨 탈락하는 일이 생겼어요.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빨라요. 연봉 4천만 원인 사람과 5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각자라면 둘 다 보금자리론 대상이에요. 일반가구 기준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니까요. 그런데 결혼하면 합산소득이 9천만 원이 돼요. 무자녀 신혼가구 기준인 8500만 원을 넘어요. 혼인신고 한 장으로 둘 다 탈락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일부 신혼부부는 대출을 받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뤘어요. 제도가 결혼을 벌주는 모양이 된 거예요. 정부가 2026년 8월 13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이 구조를 손보겠다고 예고했고, 청년 전세대출보증 나이가 만 39세로 올라간 것도 같은 대책에 담겼어요. 이번 9월 28일 발표는 그중 보금자리론의 시행일과 실무 방식을 못 박은 것이에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개편 전과 후

구분10월 18일까지10월 19일부터
일반가구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같음
신혼·무자녀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합산 초과 시 1인 7000만 원 이하
신혼·1자녀부부합산 9000만 원 이하합산 초과 시 1인 7000만 원 이하
신혼·2자녀 이상부부합산 1억 원 이하합산 초과 시 1인 7000만 원 이하

표를 보면 기존 기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존 기준 위에 우회로가 하나 생긴 거예요.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안에 들어오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예전처럼 합산으로 심사받아요. 1인 소득 기준은 합산소득이 그 선을 넘었을 때만 열려요.

유리한 쪽을 고를 수는 없어요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안에 들어오면 1인 소득 기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어요. 공사는 "합산소득이 현재 기준 안에 들어온다면 종전대로 합산소득을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구제 장치이지 선택지가 아니에요.

누가 대상인가요? 🙋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해요. 신혼가구 여부, 소득, 주택이에요.

10월 19일부터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가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부부 합산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기준(무자녀 8500만 원부터 2자녀 이상 1억 원)을 넘는 경우
  •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그 사람이 직접 차주가 될 수 있음
  • 담보주택을 뺀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없거나 1주택 (1주택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주택 보유 수예요. 소득은 한 명만 보지만, 집은 부부가 가진 것을 다 합쳐서 세요. 배우자 명의로 집이 한 채 더 있으면 그 집까지 계산에 들어와요. 소득만 통과하고 주택 수에서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배우자 소득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공사는 우대금리 판단, 실수요자 요건 확인, 기존 대출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계속 확인한다고 밝혔어요. 심사의 잣대에서만 빠지는 거예요.

한도까지 열리는 건 아닌 이유 🧮

여기가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보금자리론 한도는 일반 3억 6천만 원, 다자녀·전세사기 피해자 4억 원, 생애최초 4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는 상한이지 약속된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 금액은 두 개의 문을 다 통과해야 나와요. 하나는 LTV(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로 최대 70%예요. 다른 하나가 DTI, 총부채상환비율로 최대 60%예요. DTI는 1년에 갚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보는 지표예요. 연소득 5천만 원이면 1년에 갚는 돈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면 이 DTI도 차주 한 명의 소득과 부채로 계산해요. 소득이 반으로 줄면 통과할 수 있는 원리금도 반으로 줄어요.

10월 아낌e-보금자리론 30년 만기 금리 5.10%를 기준으로, 차주가 될 배우자의 연소득별 최대 대출액을 계산해 봤어요. 다른 빚이 전혀 없을 때의 상한이에요.

차주 연소득별 DTI 60% 한도 (30년 만기, 금리 5.10% 가정)

차주 연소득연간 원리금 상한빌릴 수 있는 금액
3000만 원1800만 원약 2억 7600만 원
3500만 원2100만 원약 3억 2200만 원
4000만 원2400만 원3억 6천만 원 (한도 전액)
5000만 원3000만 원3억 6천만 원 (한도 전액)
7000만 원4200만 원3억 6천만 원 (한도 전액)

갈림길은 연소득 4천만 원 근처예요. 차주가 될 배우자가 이 선을 넘으면 3억 6천만 원을 다 쓸 수 있어요. 그 아래면 소득에 비례해 한도가 깎여요. 연소득 3천만 원이면 2억 7600만 원, 약 8천만 원이 잘려 나가는 셈이에요.

소득이 낮은 쪽을 차주로 세우면 두 번 손해예요

1인 소득 기준은 부부 중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차주가 되는 구조예요. 둘 다 7천만 원 이하라면 그중 소득이 높은 쪽을 차주로 세우는 게 한도에 유리해요. 소득이 낮은 쪽으로 신청하면 한도가 줄고, 상환 부담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려요. 기존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가 있으면 그것도 차주 한 명의 부채로 잡혀 한도를 더 깎아요.

10월 금리는 얼마예요? 💰

공사는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어요. 석 달 연속 같은 금리예요. 전자약정으로 처리하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만기별 연 4.90~5.20%예요.

2026년 10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

만기기본금리최대 우대 적용 시
10년연 4.90%연 3.90%
15년연 5.00%연 4.00%
20년연 5.05%연 4.05%
30년연 5.10%연 4.10%
40년연 5.15%연 4.15%
50년연 5.20%연 4.20%

우대금리를 최대 1.0%p까지 깎으면 최저 연 3.90~4.20%가 돼요.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장애인·한부모가정 같은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상이에요. 항목별 폭과 중복 규칙은 보금자리론 우대금리와 규제지역 가산금리를 정리한 글에 자세히 적어 뒀어요.

체감으로 옮겨 볼게요. 3억 6천만 원을 30년 만기로 빌리면 기본금리 5.10%에서는 월 약 195만 원을 갚아요. 우대금리를 1.0%p 다 받아 4.10%가 되면 월 약 174만 원이에요. 매달 21만 원, 1년에 250만 원 차이예요. 신혼가구라면 우대금리를 챙기는 것이 소득 기준을 통과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창구는 세 곳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1
예상 대출 조회로 한도 먼저 확인
공사 홈페이지의 예상대출조회에서 차주가 될 사람의 소득으로 한도를 계산해 봐요. 부부 중 누구를 차주로 세울지 여기서 갈려요.
2
창구 고르기
u-보금자리론은 홈페이지 신청, 아낌e-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으로 금리가 0.1%p 싸요. t-보금자리론은 은행 창구 방문이에요.
3
10월 19일 이후 신청
새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합산소득 때문에 걸릴 상황이라면 그 전에 접수하지 않는 게 나아요.
4
소득 입증과 심사
7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소득을 입증하고 차주가 돼요. 배우자의 소득·부채는 우대금리와 기존 대출 확인용으로 함께 제출해요.

디딤돌·버팀목은 언제 바뀌나요? 🏠

정책대출 결혼 페널티는 세 상품에 걸쳐 있어요. 방향은 같은데 시행 시점은 상품마다 달라요.

정부가 2026년 8월 13일 밝힌 기준은 이래요. 부부 중 한 명이 일반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그 일반가구 기준은 보금자리론 7천만 원, 디딤돌대출 6천만 원, 버팀목대출 5천만 원이에요.

2026년 8월 13일
정부, 정책대출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 발표
2026년 9월 28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시행일과 실무 기준 확정
2026년 10월 19일
보금자리론 1인 소득 기준 시행 (신규 신청분부터)
시행일 미정
디딤돌·버팀목대출 적용 시기는 국토교통부 공지 대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돼요. 주택금융공사가 자체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날짜를 먼저 확정한 것이고, 나머지 두 상품은 국토교통부 공지를 따로 기다려야 해요. 전세 만기가 가깝다면 버팀목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짜기보다, 현행 기준으로도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형평성 논란은 왜 남았나요? 🗣️

이번 개편을 반기는 목소리가 크지만, 커뮤니티와 언론에서는 새 맹점을 함께 지적해요. 소득 역전 현상이에요.

각각 7500만 원을 버는 부부는 여전히 탈락해요. 둘 다 7천만 원을 넘으니까요. 반면 한 명이 1억 원, 다른 한 명이 5천만 원을 버는 부부는 통과해요. 합산소득은 1억 5천만 원인데 낮은 쪽이 7천만 원 아래니까요. 합산소득이 더 낮은 부부가 떨어지고 더 높은 부부가 붙는 구조예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초고소득자일지라도 나머지 한 명만 연소득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서민·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정책모기지의 원래 목적과 어긋난다"

헤럴드경제가 전한 업계 지적

한쪽이 무직이거나 휴직 중이면서 자산이 많은 외벌이 가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맞벌이 고소득 가구가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정책의 원래 대상인 서민층 지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매물 문제예요. 보금자리론 대상은 6억 원 이하 주택이에요. 서울에서 이 가격대 아파트는 계속 줄고 있어요. 소득 문턱을 낮춰도 살 수 있는 집이 없으면 제도가 겉돌아요. 실제로 가격이 오르면서 대상 주택이 다시 범위를 벗어나는 역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그래서 뭘 하면 되나요? 📌

마지막으로 순서만 짚을게요. 10월 19일은 신청 마감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손해를 봐요.

합산소득 때문에 떨어진 기억이 있다면 다시 계산해 볼 시점이에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지, 그 사람이 차주가 될 수 있는지가 첫 관문이에요.

두 번째는 한도예요. 차주가 될 사람의 연소득이 4천만 원 근처라면 한도 3억 6천만 원을 다 못 쓸 수 있어요. 그 사람 명의의 신용대출이나 할부가 있으면 미리 줄여 두는 게 한도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집이에요. 소득 문턱이 낮아진 만큼 6억 원 이하 매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어요. 비아파트까지 넓혀 보려면 만 39세 이하를 겨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함께 견주어 볼 만해요. 출시 시점과 대상 주택이 달라서 둘을 같은 저울에 올리기 전에 조건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6년 9월 28일 발표했어요. 그 전에 신청한 건은 종전 기준대로 심사돼요.
Q.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이 넘어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가능해요. 합산소득 상한 자체가 없어진 셈이에요. 다만 그 7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소득을 입증하고 직접 차주가 돼야 해요.
Q.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 안에 들어오면 1인 소득 기준을 골라도 되나요?
아니요. 무자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 이하라면 종전처럼 부부 합산소득으로 심사해요. 1인 소득 기준은 합산소득이 이 선을 넘을 때만 열려요.
Q.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면 대출 한도도 그대로인가요?
한도 상한은 그대로 3억 6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줄 수 있어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차주 한 명의 소득과 부채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차주가 될 배우자의 연소득이 4천만 원을 밑돌면 한도가 깎일 수 있어요.
Q.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도 같이 바뀌나요?
방향은 같지만 시행일이 따로예요. 정부는 디딤돌 6천만 원, 버팀목 5천만 원이라는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이 두 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소관이라 국토교통부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