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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2027년 생계급여 4인 221만 원으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4인 가구 692만 9885원이 됐어요. 생계급여는 월 14만 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최대 5만 원 오릅니다. 달라지는 기준선을 정리했어요.

시행
2027년 1월 1일
1월
목차8개 항목

책상에서 펜으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손 실사 썸네일

복지 지원을 신청했다가 "소득이 조금 넘어서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조금'을 가르는 선이 내년에 한 칸 위로 올라가요.

정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했어요. 2015년에 이 제도가 생긴 뒤로 가장 큰 폭이에요. 4인 가구는 월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이 돼요.

이 숫자 하나가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문턱을 동시에 움직여요. 생계급여 받는 금액도, 월세를 지원받는 상한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글을 다 읽으면 답할 수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내 지갑엔 무슨 일이 생기나요?
  •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얼마씩 오르나요?
  • 작년에 소득 초과로 떨어졌는데, 내년엔 될까요?
  •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준 중위소득이 대체 뭔가요? 📏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워요. 딱 가운데 서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에요. 여기에 최근 소득 증가율과 물가를 반영해 정부가 매년 정하는 값이 기준 중위소득이고요.

이 값이 왜 중요할까요? 복지 지원의 문턱이 전부 여기에 붙어 있어서예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60% 이하" 같은 조건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기준선 자체가 올라가면 그 32%도, 60%도 같이 올라가요.

6.70% 인상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아요. 종전 최고였던 2026년 6.51%를 넘었어요.
4인 692만 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692만 9885원이 돼요.
80개 사업
15개 중앙부처가 이 값을 수급 기준으로 쓰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의결했어요. 매년 여름 이 회의에서 다음 해 복지 기준선이 정해져요.

우리 집은 얼마가 기준선인가요?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요. 2026년과 2027년을 나란히 놓고 볼게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가구원 수2026년2027년오르는 금액
1인256만 4238원273만 6042원+17만 1804원
2인419만 9292원448만 645원+28만 1353원
3인535만 9036원571만 8091원+35만 9055원
4인649만 4738원692만 9885원+43만 5147원
5인755만 6719원806만 3019원+50만 6300원
6인855만 5952원912만 9201원+57만 3249원

혼자 사는 사람 기준으로 월 17만 원 남짓 올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선에 걸쳐 있던 사람에게는 얘기가 달라져요. 작년엔 소득이 몇만 원 넘어서 탈락했다면, 내년엔 같은 소득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얼마나 오르나요? 💰

급여마다 문턱이 다르게 붙어 있어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예요. 이 비율은 올해와 똑같이 유지됐어요. 대신 기준선이 올랐으니 금액이 따라 올라요.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상한)

가구원 수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87만 5533원109만 4417원131만 3300원136만 8021원
2인143만 3806원179만 2258원215만 710원224만 323원
3인182만 9789원228만 7236원274만 4684원285만 9046원
4인221만 7563원277만 1954원332만 6345원346만 4943원
5인258만 166원322만 5208원387만 249원403만 1510원
6인292만 1344원365만 1680원438만 2016원456만 4601원

생계급여는 이 표의 금액이 곧 최대 지급액이기도 해요. 소득이 하나도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87만 5533원을 받아요. 올해 82만 556원에서 5만 4977원 오른 금액이에요.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13만 9247원 올라요. 1년으로 치면 약 167만 원이 더 들어오는 셈이에요. 네 식구 한 달 식비를 조금 넘는 돈이 매년 추가로 생기는 거죠.

생계급여는 '차액'을 줘요

소득이 아예 없어야 최대 금액을 받아요.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87만 5533원에서 50만 원을 뺀 37만 5533원을 받아요.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덜 받는 구조예요.

월세 지원 상한도 올라가요 🏠

세입자에게 직접 와닿는 건 주거급여예요. 정부가 월세를 대신 내주는 상한선을 기준임대료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함께 올랐어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돼요.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월 상한, 괄호는 인상액)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그 외 지역
1인38만 1000원 (+1만 2000)31만 3000원 (+1만 3000)25만 9000원 (+1만 2000)23만 4000원 (+2만 2000)
2인43만 1000원 (+1만 7000)35만 2000원 (+1만 7000)29만 1000원 (+1만 6000)26만 5000원 (+2만 7000)
3인51만 4000원 (+2만 2000)42만 2000원 (+2만 1000)34만 7000원 (+2만)31만 8000원 (+3만 5000)
4인59만 6000원 (+2만 5000)48만 8000원 (+2만 5000)40만 3000원 (+2만 2000)36만 9000원 (+4만)
5인61만 8000원 (+2만 7000)50만 5000원 (+2만 6000)41만 8000원 (+2만 4000)38만 2000원 (+4만 2000)
6인73만 1000원 (+3만 2000)59만 9000원 (+3만 1000)49만 2000원 (+2만 9000)45만 2000원 (+5만)

눈여겨볼 곳은 맨 오른쪽 열이에요. 지방 중소도시의 인상 폭이 서울보다 커요. 6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3만 2000원 오르는데 그 외 지역은 5만 원 올라요. 그동안 지방 기준임대료가 실제 월세에 견줘 낮게 잡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거든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제도라 부모님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선 따로 정리해 뒀으니 참고하세요.

교육급여도 함께 올라요.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생 51만 3000원, 중학생 71만 4000원, 고등학생 94만 5000원이 돼요. 특히 고등학생은 8만 5000원(9.9%) 올라 인상 폭이 가장 커요.

산정 방식이 6년 만에 바뀌었어요 ⚙️

이번 결정에서 조용히 지나가면 안 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정한 공식이 6년 만에 새로 짜였어요.

2021년부터 쓰던 방식을 끝내고, 앞으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온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 돼요.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경제성장률로 보정해요. 통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시차를 메우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요

그동안은 원칙대로 계산한 값보다 실제 인상률이 낮게 결정되는 일이 잦았어요. 재정 형편을 이유로 깎였거든요. 새 방식은 물가와 성장률을 공식에 명시해 그 여지를 줄였어요. 다만 상대빈곤 완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추가 조정은 여전히 가능해요.

정부는 이 방식을 3년 적용한 뒤 다시 평가하기로 했어요.

나는 대상이 될까요? 🙋

기초생활보장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값을 따져요. 월급 같은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2027년 기준으로 확인할 것

  • 소득인정액이 우리 가구원 수의 기준선 이하인가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가 문턱
  •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는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매우 높으면 제한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밖에서도 쓰여요. 청년월세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기저귀 바우처의 다자녀·장애인 가구 확대분은 100% 이하가 조건이에요.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재난적의료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들의 소득 상한이 내년에 일제히 6.70%씩 위로 올라가요.

신청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요.

1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해 봐요. 재산 환산액까지 넣어야 정확해요.
2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에서 신청해요. 복지로에서도 돼요.
3
소득·재산 조사
지자체가 금융·소득 자료를 확인해요. 보통 30일 안팎 걸려요.
4
결정 통지와 지급
대상이 되면 급여별로 매달 지급돼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발표에도 반응은 갈려요.

수급 당사자와 시민단체는 기준선 자체가 여전히 낮다고 봐요. 기초법공동행동은 중생보위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했어요.

"정부는 역대급 인상이라고 하지만,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이들이 드는 근거는 비수급 빈곤층이에요. 소득은 낮은데 재산 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지원을 못 받는 가구가 약 82만에 이른다고 봐요. 기준선을 올려도 이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는다는 지적이죠.

반대편 걱정도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역대 최대로 올리면 내년 복지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반응이 나와요. 기준 중위소득 1% 인상은 곧 수천억 원 단위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거든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위 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면 되나요 🧭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어요. 하지만 미리 챙길 건 있어요.

첫째, 예전에 신청했다가 소득 초과로 떨어진 분이라면 내년 초에 다시 신청해 보세요. 기준선이 6.70% 올랐으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이 그대로여도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둘째, 이미 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이 반영돼요. 다만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면 미리 신고해 두는 게 좋아요.

셋째, 기준 중위소득 60%나 100%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처럼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자격이 생기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번에도 손대지 않았어요. 복지부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세울 때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그 계획이 언제 나오는지가 다음에 지켜볼 대목이에요.

숫자가 오른 건 분명해요. 다만 그 숫자에 닿지 못하는 82만 가구를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고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이에요. 2026년보다 6.70% 올랐고, 제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Q.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나한테 뭐가 좋은가요?
복지 지원을 받는 소득 상한선이 함께 올라가요. 올해 소득이 조금 많아서 떨어졌다면 내년엔 통과할 수 있어요. 이미 받고 있다면 받는 금액 자체가 늘어나요.
Q. 생계급여는 얼마나 오르나요?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5만 4977원 오르고,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13만 9247원 올라요. 4인 가구 기준으로 1년이면 약 167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Q.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오르나요?
올라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돼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36만 9000원에서 38만 1000원으로, 4인 가구는 57만 1000원에서 59만 6000원으로 올라가요.
Q. 기초생활보장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