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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26 확대, 세입자 월세 매달 최대 57만 원 지원

2026년 주거급여가 넓어졌어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세입자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최대 57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아요. 자격과 신청법을 정리했어요.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집 모형과 집 열쇠 실사 썸네일

매달 월세 낼 때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쉰 적 있나요? 소득이 넉넉지 않은 세입자라면, 그 월세의 일부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주거급여예요.

2026년 들어 이 주거급여가 더 넓어졌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늘고, 월세 지원 상한도 올랐어요. 그런데도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신청조차 안 한 분이 많아요. 오늘은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 글 다 읽으면 답할 수 있어요 💬

  •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는 소득인가요?
  • 우리 동네에선 월세를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 부모님 재산이 있으면 탈락인가요?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주거급여가 대체 뭔가요? 🏠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를 나라가 보태주는 복지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 갈래죠.

세입자(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집을 가진 가구(자가가구)에겐 낡은 집을 고치는 수선비를 대줘요. 오늘은 세입자가 받는 월세 지원, 즉 임차급여를 중심으로 볼게요.

핵심은 하나예요. 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면, 내는 월세만큼(상한 안에서) 매달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이자를 물어야 하는 대출도 아니고, 나중에 갚는 돈도 아니에요. 조건만 맞으면 매달 받는 지원금이에요.

2026년, 뭐가 넓어졌나요? 🔍

올해 주거급여가 커진 배경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대상을 정할 때 쓰는 소득 잣대예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오는 소득이라고 보면 돼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올린다고 발표했어요. 역대 최대 인상폭이에요. 잣대가 올라가면, 그 잣대에 걸리는 사람도 넓어져요. 지난해엔 소득이 조금 많아 탈락했던 가구가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원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함께 올랐어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1만 7천 원~3만 9천 원(약 4.7~11.0%) 인상됐어요.

6.51%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랐어요. 대상이 넓어졌어요.
월세 상한 ↑
기준임대료가 가구별로 최대 3만 9천 원 올랐어요.
부양의무자 없음
부모·자녀 재산은 안 봐요. 본인 가구만 따져요.

4인 가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월세 지원 상한은 지난해 54만 5천 원이었어요. 올해는 57만 1천 원으로 2만 6천 원 올랐어요. 1년이면 약 31만 원, 웬만한 4인 가족 한 달 통신비쯤 되는 돈이에요.

우리 집은 월세를 얼마까지 받나요? 💰

세입자가 받는 월세 지원액은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로 정해져요. 전국을 네 급지로 나눠요.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세종이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예요.

아래가 2026년 기준임대료예요. 이 표의 금액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상한이에요.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그 외 지역
1인36만 9천 원30만 원24만 7천 원21만 2천 원
2인41만 4천 원33만 5천 원27만 5천 원23만 8천 원
3인49만 2천 원40만 1천 원32만 7천 원28만 3천 원
4인57만 1천 원46만 3천 원38만 1천 원32만 9천 원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월). 자료: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표의 금액을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내는 월세와 이 상한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지원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30만 원을 낸다고 해볼게요. 상한은 36만 9천 원이지만, 실제 월세가 그보다 적으니 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아요. 반대로 월세가 45만 원이면 상한인 36만 9천 원까지만 받아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지원액에서 일부가 깎이기도 해요. 다만 큰 틀은 "내 월세를 상한 안에서 메워준다"예요. 내 월세가 상한보다 낮아도, 그 낮은 월세만큼은 챙겨준다는 점을 기억하면 돼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나요? 🙋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예요.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어요. 월급 같은 소득에,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재산이 조금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기준에 들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123만 원
1인 가구
201만 원
2인 가구
257만 원
3인 가구
311만 원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월) 이하면 대상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혼자 사는 청년이 월급 실수령 120만 원 안팎이라면 대상일 가능성이 커요. 4인 가족이 월 소득 300만 원 남짓이어도 들여다볼 만해요. "나는 소득이 있으니 안 될 거야"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면 받아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저소득층 냉방비를 대주는 에너지바우처처럼, 주거급여도 마이홈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먼저 해볼 수 있어요.

부모님 재산 때문에 탈락하지 않나요?

예전엔 이 부분에서 막힌 분이 많았어요. 본인은 형편이 어려운데 부모나 자녀에게 소득·재산이 있으면 탈락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죠.

주거급여는 이 기준을 이미 없앴어요. 부모님이 집이 있든, 자녀가 돈을 잘 벌든 상관없어요. 신청하는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따져요. 가족 눈치 보느라 신청 못 했던 분이라면 다시 확인해볼 이유가 충분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1먼저 확인
마이홈(myhome.go.kr)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보고, 계약서·통장 사본을 챙겨요.
2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3조사 후 지급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이 확정되면 매달 월세를 지원받아요.

준비물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이 기본이에요. 여기에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요. 서류가 많아 보여도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그 자리에서 챙길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물어보면 돼요. 신청 후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이 확정돼요.

알아두면 좋은 반응들

온라인 부동산·생활 커뮤니티에선 "월세 살면서 몇 년째 몰라서 못 받았다"는 후기가 종종 올라와요. 특히 혼자 사는 청년이나 어르신 1인 가구가 사각지대로 자주 꼽혀요. 제도가 신청해야만 받는 방식이라,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반대로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다"는 사례도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생각보다 문턱이 낮은 경우가 있어서예요.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로 치솟은 요즘,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는 방법으로 다시 보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면 되나요?

전월세로 사는 저소득 가구라면, 오늘 마이홈 자가진단부터 해보길 권해요. 5분이면 대략적인 대상 여부가 나와요.

주거급여는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소득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매달 이어져요. 1년이면 수백만 원 단위가 될 수 있는 지원이에요.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놓치기엔 아까운 돈이죠.

이사철이라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더 챙겨보세요.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은 오늘도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주거급여, 세입자는 얼마까지 받나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월 36만 9천 원, 4인 가구는 월 57만 1천 원이 상한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내는 월세와 이 상한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해요.
Q. 주거급여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돼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23만 원, 4인 가구는 약 311만 원 이하예요.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Q.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에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아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하는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따져요.
Q. 주거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면 마이홈(myhome.go.kr)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