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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6개월치로, 도산 날짜 하루가 갈라놓아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요. 상한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이 돼요. 다만 시행일 이후에 도산이 확정된 사업장부터 적용돼요. 대상·금액·신청 기한을 정리했어요.

시행
8월 20일
D-0
목차9개 항목

이 글을 다 읽으면 답할 수 있어요

  • 내 밀린 월급 중 몇 달치까지 국가가 대신 주나요?
  • 3,150만 원은 누구나 받는 금액인가요?
  • 왜 8월 20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가요?
  • 회사가 아직 안 망했으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텅 빈 지갑을 펼쳐 든 손

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 버렸어요. 이때 밀린 월급을 국가가 대신 주는 제도가 대지급금이에요.

2026년 8월 20일부터 그 금액이 커져요. 국가가 대신 주는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요. 1인당 상한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이 돼요.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사람 기준으로 약 3개월치 생활비가 더 얹히는 셈이에요.

다만 날짜 하나가 사람을 갈라놔요. 이 확대는 8월 20일 이후에 도산이 확정된 사업장부터 적용돼요. 같은 처지인데 회사가 지난달에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종전 기준인 3개월분 그대로예요.

8월 20일 시행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함께 시행돼요.
3,150만 원
1인당 도산대지급금 상한이 1,050만 원 올랐어요.
6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범위예요.

대지급금이 정확히 뭔가요? 🧾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못 준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어요. 재원은 사업주들이 내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이고, 실제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해요.

종류는 두 갈래예요. 회사가 실제로 무너졌을 때 쓰는 도산대지급금, 회사는 굴러가는데 월급만 안 줄 때 쓰는 간이대지급금이에요. 이번에 손본 건 앞쪽 하나뿐이에요.

왜 지금이냐고요? 체불 규모가 줄지 않아서예요. 고용노동부 집계로 2025년 임금체불액은 2조 679억 원이었어요.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 2조 448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늘었어요. 피해 노동자는 26만 2,304명이었고요.

더 눈에 걸리는 건 어디서 터지느냐예요.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74.2%를 차지했어요. 큰 회사가 아니라 동네 규모 사업장에서 대부분 벌어져요. 이런 곳은 법원 파산 절차까지 가지 않고 어느 날 그냥 문을 닫아요.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

바뀐 건 두 줄이에요.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요.

도산대지급금, 2026년 8월 20일 전후 비교

항목8월 19일까지8월 20일부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최종 3년분최종 3년분 (그대로)
1인당 상한액2,100만 원3,150만 원
적용 기준-시행일 이후 도산이 확정된 사업장

퇴직급여 쪽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늘어난 건 월급 부분 3개월치예요. 월급이 밀리기 시작해 반년쯤 버티다 회사가 무너지는 흐름이 흔한데, 종전 제도는 그중 절반만 메워 줬어요.

홈플러스 사태 때 근로자에게 안내됐던 대지급금 한도도 2,100만 원이었어요. 불과 한 달 남짓 전 기준이 오늘부터 3,150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3,150만 원, 누구나 받는 금액은 아니에요 💰

이 숫자에서 오해가 자주 생겨요. 3,150만 원은 모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천장이에요. 실제 금액은 밀린 액수와 퇴직 당시 나이로 갈려요.

대지급금에는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있어요. 한 달치로 인정해 주는 금액의 최대치를 나이대별로 정해 둔 값이에요.

퇴직 당시 연령별 월정 상한액 (임금·퇴직급여 기준)

퇴직 당시 나이임금 1개월분퇴직급여 1년분휴업수당 1개월분
30세 미만220만 원220만 원154만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310만 원310만 원217만 원
40세 이상 50세 미만350만 원350만 원245만 원
50세 이상 60세 미만330만 원330만 원231만 원
60세 이상230만 원230만 원161만 원

3,1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이시나요. 가장 높은 구간인 40대 기준으로 350만 원씩 6개월이면 2,100만 원, 여기에 퇴직급여 3년분 상한 1,050만 원을 더하면 3,150만 원이에요. 즉 40대에 퇴직하면서 월급도 퇴직금도 상한까지 밀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20대는 천장이 훨씬 낮아요

30세 미만은 임금 월정 상한이 220만 원이에요. 6개월치를 다 채워도 1,320만 원이고, 퇴직급여를 더해도 40대와는 차이가 커요. 실제 월급이 300만 원이었어도 인정되는 건 220만 원까지예요.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요. 내 나이대 상한실제 밀린 금액 중 작은 쪽이 한 달치로 잡혀요. 밀린 게 4개월치라면 6개월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4개월치만 나와요. 늘어난 3개월은 어디까지나 여유 칸이지, 자동으로 받는 보너스가 아니에요.

왜 8월 20일이 경계선인가요? 📅

여기가 진짜 갈림길이에요. 같은 제도인데 도산이 언제 확정됐느냐로 금액이 갈려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됐고, 부칙에 적용 시점을 못 박아 뒀어요. 요지는 이래요. 시행일 이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부터 6개월 확대가 적용돼요.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말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이에요.

2026년 2월 19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공포, 부칙에 적용 시점 명시
2026년 5월 12일
변제금 징수를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환, 원청 연대책임 규정 시행
2026년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 6개월분 확대·상한 3,150만 원 시행
회사가 이미 도산 확정이면 종전 기준이에요

8월 19일에 파산선고가 났다면 하루 차이로 최종 3개월분 기준이 적용돼요. 반대로 지금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두고 결과가 8월 20일 이후에 나오면 확대된 기준을 볼 수 있어요. 밀린 월급이 있고 회사가 사실상 멈춰 있다면, 인정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어요.

도산등사실인정은 법원 절차 없이도 정부가 "이 회사는 사실상 도산했다"고 인정해 주는 길이에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 대상이고,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체불의 74%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현실을 생각하면, 실제로 많이 쓰이는 문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이쪽이에요.

셔터가 내려진 채 방치된 소규모 사업장들

우리 회사는 아직 안 망했는데요? 🙋

그럼 도산대지급금은 해당이 없어요. 대신 간이대지급금을 봐야 해요. 두 제도는 요건도 금액도 달라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어디로 가야 하나요

구분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필요한 조건파산선고·회생개시 또는 도산등사실인정법원 확정판결 또는 체불 사업주 확인서
대상퇴직 근로자만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상한액3,150만 원 (8월 20일부터)퇴직자 1,000만 원 / 재직자 700만 원
지급 기한청구서 접수 후 7일 이내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이번 개정지급 범위·상한 확대변경 없음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이번에 손대지 않았어요. 체불 노동자 다수가 실제로 쓰는 창구는 이쪽인데 그대로라는 점은 짚고 갈 만해요. 회사가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오래 밀려도 퇴직자 기준 1,000만 원이 천장이에요.

재직 중이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청구할 수 있어요. 월급이 그 위라면 재직 상태로는 대지급금을 못 받고, 진정이나 소송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받아내야 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2026년 8월 20일 기준)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뒤 도산 사유가 생겼을 것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퇴직 근로자일 것 (재직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했을 것
  • 파산선고일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할 것
1
체불 사실부터 신고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요.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을 확정해 줘야 다음 단계가 열려요.
2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요
회사가 사실상 멈췄는데 파산 절차가 없다면 이 신청이 핵심이에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
3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내요
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거쳐 공단에 제출해요. 파산선고일이나 인정일부터 2년이 기한이에요.
4
7일 안에 입금돼요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 계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놓치기 쉬운 게 기한 두 개예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대지급금 청구는 도산 인정일부터 2년이에요. 이 둘은 별개로 흘러가요. 체불 신고만 해 두고 인정 신청을 미루다 1년을 넘기면, 확대된 6개월 기준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구조라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정부가 신청하지 않아도 받는 혜택 자동신청 체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대지급금은 아직 그 목록에 없어요.

사업주 쪽 문도 같이 넓혔어요 🏢

같은 날 사업주 지원도 커졌어요. 스스로 체불을 정리하려는 사업주에게 빌려주는 체불청산지원 융자예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

구분기존8월 20일부터
사업주당 한도1억 5,000만 원2억 원
노동자 1인당 한도1,500만 원2,000만 원
특별융자없음최대 10억 원
금리담보 연 2.2% / 신용·연대보증 연 3.7%동일

특별융자는 아무나 못 써요. 최근 3개월 이내 체불액이 2억 원을 넘는 대규모 체불 사업주가, 신청액의 120% 이상 부동산 담보를 걸어야 해요. 돈을 빌려 밀린 월급부터 털라는 설계예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현장 반응은 갈려요 💬

환영과 회의가 같이 나와요.

반기는 쪽 논리는 단순해요. 밀린 월급의 절반만 메워 주던 제도가 이제 반년치를 덮는다는 거예요. 회사가 무너지기 전 몇 달은 월급이 나오다 말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구간이 통째로 사각지대였어요.

회의적인 쪽은 재원을 봐요.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주고 사업주에게 되받는 구조인데, 되받는 비율이 낮아요. 글로벌이코노믹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누적 지급액은 7조 6,482억 9,000만 원, 누적 회수액은 2조 2,977억 1,300만 원이었어요. 회수율이 30.0%예요. 국가가 내준 돈 열 중 셋만 되돌아왔어요.

지급 범위를 두 배로 늘리면 기금 부담도 그만큼 커져요. 그래서 정부는 회수 쪽도 같이 손봤어요. 2026년 5월 12일부터 변제금 징수 절차가 민사 집행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바뀌었어요. 평균 290일 걸리던 회수 기간이 158일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봐요.

원청 책임도 명확해졌어요. 하청에서 체불이 생겨 국가가 대신 지급한 경우, 원청과 상위 수급인이 변제금을 함께 갚을 연대책임을 지게 됐어요. 건설처럼 도급이 겹겹이 쌓인 현장에서 책임을 미루던 관행을 겨냥한 조항이에요.

김영훈 장관은 5월 개정 당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번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될 것"

이 변화가 가리키는 방향 🧭

정부가 가려는 길은 두 갈래예요. 국가가 먼저 메우는 범위를 넓히고, 동시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힘을 세게 만드는 쪽이에요. 두 축을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금이 버티지 못하니까요.

찜찜한 대목도 남아요. 하나는 간이대지급금이 그대로라는 점이에요. 회사가 망하지 않은 채 월급만 밀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쪽 천장은 퇴직자 1,000만 원에서 꿈쩍하지 않았어요. 다른 하나는 연령별 월정 상한이에요. 40대 350만 원이라는 기준은 오래 고정돼 있어서 요즘 임금 수준과 거리가 있어요.

2026년 들어서도 체불은 이어지고 있어요. 1월부터 4월까지 체불액이 6,387억 원, 피해 노동자가 7만 5,105명이었어요. 반면 2025년 청산율은 90.2%로 역대 최고였어요. 밀린 돈이 결국 정리되기는 해요. 문제는 그때까지 몇 달을 버텨야 한다는 거고, 그 몇 달을 견디는 사람이 해마다 수십만 명이에요.

지금 챙길 건 하나예요. 월급이 밀렸고 회사가 사실상 멈춰 있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오늘 걸어 두는 것이에요. 8월 20일 이후에 인정을 받으면 6개월 기준이 열려요. 날짜 하나에 1,050만 원이 걸린 구간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도산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최대 3,150만 원이에요. 그 전에는 2,100만 원이었어요. 최종 6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합친 금액이고,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월별 상한이 달라져요.
Q. 작년에 회사가 망했는데 저도 6개월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개정법 부칙은 2026년 8월 20일 이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그 전에 도산이 확정된 사업장은 종전대로 최종 3개월분 기준이에요.
Q. 회사가 아직 문을 닫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나요?
도산대지급금은 못 받아요. 대신 간이대지급금이 있어요. 법원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한도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Q. 대지급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요.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일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